강제추행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 1심2022-08-25 선고검수완료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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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53 강제추행 사건(2022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8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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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경 OO지역에 있는 체육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년 1월 15일경부터 회장으로 일했고, 피해자C(여성, 30대)는 그 무렵 체육회가 관리·감독하는 위탁공공체육시설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 2019년 5월 29일 21:00경 OO지역 노래방에서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피고인A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C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었다. 피해자C가 놀라 손을 뿌리쳤는데도 재차 손가락을 감싸쥐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 2019년 9월 25일 21:00경과 2020년 1월 21일 21:00경에도 같은 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C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아, 총 3회에 걸쳐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C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 한편 피고인A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OO지역에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는 체육서비스업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사용자 신분이었다.
  • 2020년 3월 23일 10: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5년 11월경부터 수영 강사로 근무해 온 피해자D(남성, 30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내 손날이 낫이다. 목을 빼라. 니 목을 치겠다"고 욕설하며 피해자D의 목에 손날을 대고 두세 차례 칠 것처럼 내려치며 휘둘렀고, 의자 옆에 있던 전화기 등 집기류를 피해자D를 향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해 근로자를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체육회 수석부회장·회장으로 재직한 피고인A가 회식 뒷풀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C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았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인 피해자D에게 욕설하며 목에 손날을 대고 칠 듯이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해 근로자 폭행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피고인A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C에게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을 적용했다.
  •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인 피해자D에게 욕설하고 목에 손날을 대며 칠 듯이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를 적용했다.
  • 두 사건(2021고단1353, 2021고단2382)을 병합해 심리했고, 각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피고인A의 지위와 각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다만 2001년경까지 3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나 사업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추행이나 폭행을 하면 업무상위력 추행이나 근로자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반복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수 있고, 사업주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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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동종범죄전력 없음
  • 2001년경까지 3회 벌금형 외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 추행의 정도가 경미
  •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경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53, 2021고단238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 행),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 남, 자영업 검 사윤효선, 진세언(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춘기 판 결 선 고2022.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3』 - 2 - 피고인은 2019년경 ****에 있는 ****의 수석부회장으로 있다가 2020. 1. 15.경부터 회장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피해자 C(여성, 30대)은 그 무렵 위 체육회가 관 리, 감독하는 위탁공공체육시설인 ****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 ‘****’ 노래방에서 위 체 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옆에 서있던 피 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 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놓 아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5. 21:00경 ****, ‘****’ 노래방에서 위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 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 1. 21. 21:00경 ****, ‘****’ 노래방에서 위 체육 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 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382』 피고인은 2020. 1. 15.부터 2020. 9. 24.까지 ****에 있는 ****의 대표자로 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체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 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 실에서, ****에서 2005. 11.경부터 수영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성, 30 대)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개새 끼야, 내 손날이 낫이다. 목을 빼라. 니 목을 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손날을 갖 다 대고 두 세 차례 피해자의 목을 칠 것처럼 손날을 내려치며 휘둘렀고, 계속하여 의 자 옆에 있던 전화기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 4 -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 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 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 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근로자 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각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 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까지 3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전 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 5 -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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