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73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16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22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았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넣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 피고인은 당시 군인으로서 휴가 중이었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22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며 혀를 넣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 상태였고 음주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입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입맞춤하며 혀를 넣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휴가 중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은 그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 따라 법률상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함께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서 명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군인 신분이나 음주 상태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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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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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음주 상태에서 낯선 여성을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점
- 처벌받은 전과 없음
-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은 바 없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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