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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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73 강제추행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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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16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22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았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넣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 피고인은 당시 군인으로서 휴가 중이었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22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며 혀를 넣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 상태였고 음주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입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입맞춤하며 혀를 넣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휴가 중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은 그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 따라 법률상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함께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서 명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군인 신분이나 음주 상태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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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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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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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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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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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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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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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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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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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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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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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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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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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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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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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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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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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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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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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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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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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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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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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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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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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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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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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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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일부 유죄/무죄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음주 상태에서 낯선 여성을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점
↓ 감경 사유2건
  • 처벌받은 전과 없음
  •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은 바 없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473 강윜추행 피 고 인A , 학생 검 사신지선(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24시간의 이섘를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1:10경 ****에 있는 **** 앞에서 선에 취하 여 묘대묩향으띜 걸어가던 피해자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괰 끌어안고 피고 인의 입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으띜 픀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픕법 윜69조 윜 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군인이던 피고인이 휴가 중 선에 취하여 괸 가던 여성을 괰습윁으띜 추행하여 피해 자에게 성윁 섘쵘심을 준 윐은 그 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아무런 손해묰상을 묛은 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퍜시를 한 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괈액의 벌괈픕을 선 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상당한 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 그램 이섘명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 3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1. 공개 ‧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473 피 고 인:A 판 결 내 용:벌괈100만 원,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24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2473강제추행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 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12. 4. 판사 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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