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44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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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29일 새벽 6시 26분경, 피해자는 OO지역에 있는 OO병원 응급실을 찾아 복통을 호소했다.
  • 당시 인턴의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가져다주며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은 1차 진료에서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여러 번 눌렀다.
  • 같은 날 6시 43분경 2차 진료에서는 가슴과 겨드랑이, 옆구리, 배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전체로 음부를 주물렀다.
  • 7시 54분경 3차 진료에서는 약 10여 분간 가슴과 팔, 얼굴 등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채 사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 피해자는 진료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끝까지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척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진료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와 구체적 태양, 주변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도7107)를 제시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촉진했고, 2·3차 방문 때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4차 방문 때는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볼과 목을 쓰다듬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촉진 시간을 과장했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자가 느끼는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1차 촉진이 추행인지에 대한 진술은 사후적 평가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통상적인 의사보다 더 자주, 장시간, 넓은 부위를 진찰했고,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허위 고소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진료 중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의사 면전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지인과 상의 후 고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성적 추행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진료를 빙자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했고, 환자가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했다. 의료인은 진료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환자는 부당한 진료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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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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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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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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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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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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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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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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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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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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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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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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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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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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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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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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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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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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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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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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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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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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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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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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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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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시간이 긴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번도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수개월 후 사직하게 된 점
  •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재학 중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 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A 검 사김병철(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인턴의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진 료를 하던 중 피해자 ****(여, ****)이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 켜 진료를 빙자해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눕혀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 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 2 - 1. 피고인은 2012. 4. 29. 06:26경 **** **** ****에 있는 **** 응급실에서, 담요를 덮고 진료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 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면서 브 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 옆, 겨드랑이, 옆구리 부위를 차 례로 만지고, 배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전체로 음부를 주물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복통를 진료하는 척하 면서 “**** 몸은 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목, 발목, 종아리, 팔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왜 이렇게 야위었냐, 몸이 왜 이렇 게 뭉쳤냐,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요, 어디 가는 길이예요, 학생이냐, 직장인 이냐, 집이 어디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이 힘들지 않느냐, 휴무 때는 뭐하느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외롭지 않느냐, 접수할 때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느냐, 내가 나중에 잘 나았는지 전화를 할 테니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얼굴 을 만지는 등 약 10여 분간(공소사실에는 ‘20여 분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실제 진료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10여 분간’으로 정정한다)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의 복부‧흉부 등에 대하여 촉진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 3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1. CCTV 정지영상 1. 인턴수련교육 및 진료지침서 사본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 이 없고, 그 밖의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료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진찰행위이므로 추행이 아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추행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 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그 중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구체적인 행위태 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 4 -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 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 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 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 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대질신문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4차례 촉진하면서 1차 방문 때는 손가락으로 유방 주변을 눌러보는 정도였으나 2‧3차 방문 때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지퍼 가 내려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4차 방문 당시에는 자 신의 손을 잡은 상태로 여러 대화를 나누었고 양 손으로 볼과 목을 쓰다듬었으며 나중 에 확인전화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 사건의 주요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 게 진술하고 있어서,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까지 함께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2차 촉진 시간을 과장하였고 1차 촉진도 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손가락을 질 내부에 넣었는지에 관하여 남자친구 C 의 법정진술과 달리 진술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무지와 편견에 의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느끼고 기억하는 촉진시간은 실 - 5 - 제 촉진시간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 1차 촉진이 추행인지 여부에 대한 진술은 사후적 평가 내지 주관적 느낌일 뿐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점, C의 위 진술부분 은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확성 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 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가슴과 음부 접촉여부 등 주요 진술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증으 로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 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통상적인 의사들의 경우보다 더 자주, 장시간 동 안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진찰한 사실,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추행 을 당하였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소 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을 허위 고소로 음해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 주변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 보았다거나 바지지퍼조차 풀지 않 은 상태에서 팬티라인 근처를 촉진한 정도에 그쳤다면 평소 병원진찰을 받아온 피해자 가 유독 이 사건 진찰 직후 정신적 고통을 당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 직후 자신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남자친구 의 도움 아래 바로 고소에 이른 점을 들어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나 법률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진 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당하더라도 의사의 면전에서 즉시 이의를 제 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또는 바람직 한지에 관하여 망설이다가 지인과 상의한 끝에 고소에 이르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 - 6 - 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진료 당시 피고인이나 다른 의료진에게 곧바로 이의 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를 통하여 CCTV만 확인한 후 곧바 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의도에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침상에 커튼이 없었고 천정에 CCTV가 설치되어 있 으며 주변에 다른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범행 장소로 삼기에 부 적절한 곳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침상은 구석에 위치하여 있었고 주변의 침상에는 모두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CCTV가 자세한 동작까지 포착하지 는 못하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준 상태였기 때문에 진찰을 빙자한 추 행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각종 지침서를 통하여 배운 그대로 진료한 것뿐이라고 누차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지침서에서 촉진을 전후하여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청진을 임의 로 생략하고 과도하게 촉진에 의존하였으므로, 그 점만으로도 지침서에 따랐던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부끄러워 할까봐 담요를 덮게 하였다는 피고인 이 촉진보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청진을 활용하지 아니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실무수습을 주임무로 하는 수련의였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2개월 밖에 안 된 시점이었으므로 지침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진료기법을 적극 - 7 - 적으로 습득하고 자신의 진료방법이 바른 것인지 반추하는 것이 통상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2차 촉진을 통하여 이미 지침서에 명기된 대로 진찰 을 마쳤음에도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 이미 지침서에 의존할 상황이 아니므로 전공의 등에게 실무상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진 료기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그러한 노력 없이 3‧4차 촉진을 거듭하 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부담이나 근무평정을 의식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에 관 하여 전공의 등에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어떤 이유에 서든 피고인이 당시 취한 진찰방식이 부적절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차 촉진까지 마치고나서야 위장약을 투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미 병원방문 당시부터 명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차 촉진은 복부외 질환에 의한 통 증인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진찰이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므로 복부질환에 관한 처방인 위장약을 2차 촉진 후에야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3차 촉 진의 경우 2차 진찰을 마친 시점부터 15분 50초 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아직 약 효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가슴과 하복부 촉진을 시행하였는데, 약효가 충분히 나타 날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막연히 2차 촉진과 동일한 촉진을 반복하 였다는 점에서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4차 촉진은 실무관행과도 달 리 과잉진료를 피한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CT촬영 대신 10여 분에 걸친 전신 촉진 과 문진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이 이례적인 진찰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판 - 8 - 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 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〇 이 사건 범행 시간이 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번도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중하므로 징역형 선택 〇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수개월 후 사직하게 된 점, 그 - 9 -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재학 중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 고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 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변호사시험법 제6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〇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 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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