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44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29일 새벽 6시 26분경, 피해자는 OO지역에 있는 OO병원 응급실을 찾아 복통을 호소했다.
- 당시 인턴의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가져다주며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은 1차 진료에서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여러 번 눌렀다.
- 같은 날 6시 43분경 2차 진료에서는 가슴과 겨드랑이, 옆구리, 배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전체로 음부를 주물렀다.
- 7시 54분경 3차 진료에서는 약 10여 분간 가슴과 팔, 얼굴 등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채 사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 피해자는 진료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끝까지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척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진료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와 구체적 태양, 주변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도7107)를 제시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촉진했고, 2·3차 방문 때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4차 방문 때는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볼과 목을 쓰다듬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촉진 시간을 과장했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자가 느끼는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1차 촉진이 추행인지에 대한 진술은 사후적 평가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통상적인 의사보다 더 자주, 장시간, 넓은 부위를 진찰했고,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허위 고소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진료 중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의사 면전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지인과 상의 후 고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성적 추행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진료를 빙자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했고, 환자가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했다. 의료인은 진료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환자는 부당한 진료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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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시간이 긴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번도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수개월 후 사직하게 된 점
-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재학 중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 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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