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노2386서울고등법원 2심2016-12-02 선고검수완료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2세 5개월 된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이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함.
- 피해자는 너무 어려서 말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이전에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한 상태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이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고, 신고 경위와 태도에 신뢰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손이 피해자 몸에 닿은 사실도 부인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짐.
-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말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지만,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임을 인정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어머니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점과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은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됨.
-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어머니 진술과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와 이전 전력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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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2세 5개월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저항하지 못했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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