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85 강제추행 사건(2020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일이 벌어졌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팔을 벌려 껴안으려 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
-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여, 18세)으로,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일반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제추행인지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 나이, 성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주변 상황과 사회적 기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으려 한 행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느낌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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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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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甲(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甲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甲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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