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0-0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85 강제추행 사건(2020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일이 벌어졌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팔을 벌려 껴안으려 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
  •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여, 18세)으로,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행’이란 일반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제추행인지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 나이, 성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주변 상황과 사회적 기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으려 한 행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느낌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甲(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甲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甲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지연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주소 생략) ‘○○○○’ 테마파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재판장) 최성보 임미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