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5노226서울고등법원 2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강제추행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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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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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5일 밤, 피고인이 광명시에서 17세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약 200m 정도 뒤따라갔다.
  •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와 점점 가까워지다가 약 1m 거리에서 양팔을 벌려 갑자기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저항해 실패했다.
  • 원심에서는 이 행위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 실행의 시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추행 실행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강제추행 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등 다른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25일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 시작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보고 강제추행 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실행의 시작으로 본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려 다가갔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고인이 물러난 점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강제추행 실행의 시작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미수는 무죄로 봤지만,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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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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