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노630서울고등법원 2심2020-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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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여름, 피고인이 당시 9~10세인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 2015년 12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함.
  • 2017년 가을, 딸(당시 13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함.
  • 2018년 3월, 딸에게 안마를 시킨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함.
  • 2018년 3월, 딸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어린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인 접촉과 욕설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범행을 진술했고, 진술 내용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점이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
  •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보다 실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피해자의 심리상담 기록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확인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됨.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어린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인 접촉과 욕설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었지만, 수사기관 진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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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딸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음
↓ 감경 사유2건
  • 기소유예 처분 1회 외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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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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