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3노1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3-10-11 선고검수완료
딸과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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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초등학생인 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함.
- 피고인 4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학대와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4는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4는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 4에 대한 조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고 장애인 조력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 4의 법정 진술을 신뢰하여 학대 및 성범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4는 장애인임에도 조사 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력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 진술 분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진술분석관이 작성한 점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제한했으나, 피해자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 3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딸에게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저질렀고, 피고인 4는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며 장애인 조력 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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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
- 범행 반복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4의 지적장애
- 피고인 4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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