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 1심2018-08-23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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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13일,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김해시의 한 6층 상가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11세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아이의 왼쪽 팔을 잡아 약 2~3회 주무름.
  • 아이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두려움을 느꼈고, 울려고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팔을 놓음.
  • 사건 발생 장소는 사람이 자주 다니는 밝은 오후 시간대였으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음.
  •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2~6세 수준으로 사회적 행동과 성적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행동 경위 등을 고려해 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해 사회적 행동과 성적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밝은 환경이었으며, 피고인의 행동 직전과 직후에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
  • 피고인이 아이의 팔을 잡은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고,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위로 잡은 점도 고려됨.
  •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아이가 울자 즉시 팔을 놓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망가지 않고 건물 주변에 머무름.
  •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친해지고 싶은 아이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보임.

핵심 정리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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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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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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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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