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노109부산고등법원 2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에서 8월 사이, 피고인이 장애인 피해자를 공터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음.
  • 2012년 5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욕설과 힘을 써서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위력에 눌려 이를 막지 못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끊길까 봐 두려워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음.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어 감경 사유로 고려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와 인지능력 저하를 알고 있었고, 욕설과 신체적 힘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했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협박 없이 위력만으로 범행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피고인의 욕설 및 신체적 힘 행사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욕설과 머리를 눌러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음.
  •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고인의 욕설과 신체적 힘 행사로 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해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음.
  • 피고인의 욕설과 강압적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누르는 위력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어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해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간음하고 추행했다. 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재차 탄원함.
  •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