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단4062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62 강제추행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7년경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제적된 뒤 2012년 1월 15일 한국불교재단에 법명을 등록한 승려로, 평소 불교신자인 피해자와 상담 관계를 맺고 있었다.
  • 피해자가 남편이 화상을 입는 등 집안에 우환이 있다며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머무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근처로 오라고 했다.
  • 2012년 8월 29일 오후 9시경 지리산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상담하던 중 밤이 깊어지자, 피고인은 "머물 곳이 있다"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면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은 "몸시주를 하면 업이 소멸된다"며 성관계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발목을 한 번 주무르고 등을 한 번 더듬었다.
  •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스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계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려로서 불교신자인 피해자에게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잠든 상태에서 발목을 주무르고 등을 더듬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이용해 추행한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발목을 주무르고 등을 더듬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추행을 이어간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추가로 명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했다.

핵심 정리

상대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죄로 엄연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상담을 빌미로 접근한 뒤 추행한 행위는 승려라는 지위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지며, 법원은 자백과 초범 여부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재판과정을 통해 범행을 자백한 점
  •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62 준강제추행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명수(국선) 판 결 선 고2014. 3.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대한불교조계종(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에서 제적된 자로, 2012. 1. 15. 한국불교재단에 법명 00으로 등록된 승려이다. 피고인은 ****에 거주하고 있는 불교신자인 피해자 ****(여, 28세)이 전화로 “남 - 2 - 편이 화상을 입는 등 우환이 있다.”고 하자, 현재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 ****에 있는 ****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위 ****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상담 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밤이 깊어지자 피해자에게 “머물 곳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 자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면 ****에 있는 ‘****’으로 유인한 후, 위 ****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몸시주를 하면 업이 소멸된다”며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피해자 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 가 놀라 잠에서 깨어 “스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잠 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더듬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재판과정을 통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〇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4062 피고인:A 판결내용:벌금300만원,이수명령(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2.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임해지 - 2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2013고단4062준강제추행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 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 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4. 3. 27. 재판장 판사 임 해 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