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97 강제추행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2012년 1~2월경 출근길에 넘어져 얼굴에 피가 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급약을 발라주는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이 4~5세 수준이었고, 정확한 날짜나 시간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출근길에 종종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들러 피고인이 타주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8월 14일경부터 9월 18일경 사이, 오전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OO지역 지하철역 안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얼굴을 때린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고 공소사실을 적었습니다.
-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를 지하도 밑, 지하철 안, 백화점 의자, '아저씨 집이나 방', 신천 등으로 여러 차례 다르게 진술했고, 범인을 '키가 크고 안경 쓴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두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고 다친 곳을 치료해준 적은 있지만 때리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지적장애 2급(지능 4~5세 수준)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어서, 그 진술이 믿을 만한지가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방향이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정반대였고, 피고인의 교통카드 내역으로도 퇴근 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해자가 지목한 '키 크고 안경 쓴 사람'은 범위가 너무 넓어 피고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함께 지목된 '키 작은 사람'과 피고인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서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함께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 지능이 4~5세 수준인 피해자가 어머니나 수사관의 암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 담당 경찰관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입었다고 한 점퍼와 빨간 상의는 당시 계절에 피고인 등이 입지 않았고, 입맞춤을 당했다는 진술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번복되는 등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이동 경로·교통카드 내역·복장 등)을 종합해 범인 특정과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하지 않고, 전체 진술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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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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