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 1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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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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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97 강제추행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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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2012년 1~2월경 출근길에 넘어져 얼굴에 피가 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급약을 발라주는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이 4~5세 수준이었고, 정확한 날짜나 시간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출근길에 종종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들러 피고인이 타주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8월 14일경부터 9월 18일경 사이, 오전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OO지역 지하철역 안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얼굴을 때린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고 공소사실을 적었습니다.
  •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를 지하도 밑, 지하철 안, 백화점 의자, '아저씨 집이나 방', 신천 등으로 여러 차례 다르게 진술했고, 범인을 '키가 크고 안경 쓴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두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고 다친 곳을 치료해준 적은 있지만 때리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지적장애 2급(지능 4~5세 수준)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어서, 그 진술이 믿을 만한지가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방향이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정반대였고, 피고인의 교통카드 내역으로도 퇴근 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해자가 지목한 '키 크고 안경 쓴 사람'은 범위가 너무 넓어 피고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함께 지목된 '키 작은 사람'과 피고인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서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함께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 지능이 4~5세 수준인 피해자가 어머니나 수사관의 암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 담당 경찰관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입었다고 한 점퍼와 빨간 상의는 당시 계절에 피고인 등이 입지 않았고, 입맞춤을 당했다는 진술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번복되는 등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이동 경로·교통카드 내역·복장 등)을 종합해 범인 특정과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하지 않고, 전체 진술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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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002·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무죄로 파기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2심·기각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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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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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2011-04-14·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4·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117·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형량 변경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경비원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피고인 근무의 건설현장 부근 을 지나다가 넘어진 피해자 ○○○(여, 37세)를 치료해 준 것을 기화로 1년 전부터 피 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이고 인지능력이 4~5세 정도에 지나 - 2 - 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9. 18.경 사이에 06:50경부터 07:30경까지 대구 북구 칠성동 302-94에 있는 지하철 “대구역” 내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 굴을 때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 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피고인의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번 커피를 타 주고, 다친 곳을 치료해 준 적은 있으나 피 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판단 가. 사건의 경과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4~5세 나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으로서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에 관한 개념이 부족한 자이다. 2) 피고인은 대구 ○○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범행 당시 박○ ○과 24시간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침 7시를 전후하여 교대를 한다. 3) 피해자는 대구역에서 도보로 30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주말을 제외한 날 아침 06:30경 집을 나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대구역에서 신천역으로 이동 후, 신천역에서 차량을 타고 장애인들이 여가 생활을 하는 ○○복지재단으로 간다. 4) 피고인은 2012년 1~2월 경 출근하던 피해자가 공사장 부근에서 넘어져 얼굴 부분에 피가 흐르자 구급약을 발라 주는 치료를 해 주었다. - 3 - 5) 피해자는 그 후 종종 출근하는 길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들러 피고 인이 타 주는 커피를 마셨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 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 성 유무에 대하여 살핀다. 1) 범행장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대구역’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지하도 밑, 지하철 안, 롯데백 화점 의자 등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장소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 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당시 피해자의 이동경로는 집에서 나와 대구역에서 신천역까 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간 후 신천역에서 차량을 타고 ‘○○복지재단’까지 가는 것이 고, 피고인은 경비교대 후, 대구역에서 반월당역까지 지하철 1호선으로 갔다가 그곳에 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한 후 사월역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으 로 대구역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방향이 서로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피고 인이 제출한 교통카드내역서 및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근을 위하여 이동 하면서 대구역에서 승차하여 사월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구역은 그 역의 구조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반대방향 플랫폼이 서로 떨어져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 자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도중이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 - 4 - 폭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2명이 자신을 뒤따라왔는데 그 중 한명은 키가 크고 안경을 썼고, 다른 한명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으며 키가 큰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하였고 키가 작은 사람은 이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비록 피고인이 안경을 쓰기는 하였으나 ‘키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은 그 범위 가 매우 넓어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비록 공사 장 경비실에 일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박○○ 2명이고, 피고인이 박○○에 비하여 키가 크고 안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박○○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고 뒤따라간 아저씨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키 크고 안경 쓴 사람’이라 는 특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부족한 점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키 작은 사람이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 박○○이라고 하더라도(수사기록 54~57쪽 참조, 증인 이○○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박○○은 서로 24시간 교대로 경비 일을 하는 자들로서 이들 2명이 동시에 경비자리를 비운 채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증인 박○○의 법정증언)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지목하는 자가 과연 피고 인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비록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지적능력이 4~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모 김○○가 동석한 과정에서 위 김○○나 수사관의 암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이○○ 경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 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피고인과 박○○은 24시간 교대근무이므로 공사장 밖에 같이 - 5 - 다닐 수 없는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지적능 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피해자가 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박○○이 지하철에 같이 따라왔다는 피해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고, “피해를 당한 것은 확실 한 것 같은데,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안인지 밖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 고, 날짜와 시간 개념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만을 취하고, 반대로 이와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짓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피해자 진 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 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 밖의 사정 피해자는 또한 ‘아저씨 집 또는 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도 하고(수사기록 제28쪽, 제33쪽), 피해장소가 신천이라고도 하여(수사기록 제3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 장소가 대구역 외 여러 곳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아저씨들이 똑같은 점 퍼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상의는 빨간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95~98 쪽), 범행 시기인 2012. 8~9.경에 피고인과 박○○은 점퍼를 입지도 않았고, 빨간색 상 의 또한 입지 않은 점, 피해자는 처음에 뽀뽀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 112쪽),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를 부인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67쪽) 등을 종합하 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 6 - 4)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설사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강제추행을 행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여러 사 정에 비추어 의심이 간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탁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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