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 1심2011-08-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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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18 강제추행 사건(2011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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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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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 있는 회사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2010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25일까지 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습니다.
  • 2010년 1월 16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한 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10년 1월 20일 정오 무렵,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며 깨물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한 차례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10년 1월부터 2월 사이 어느 날,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2010년 2월 10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입을 맞추고 성기를 입에 넣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부산·울산 일대 식당, 노래연습장, 노래주점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및 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거나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한 것이라 결국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 피해자는 식당처럼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쉬운 장소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서도 스카우트 비용과 이직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을 고려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 7개월여 동안 신고나 고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 첫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지 불과 며칠 뒤인 1월 20일, 피해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에 피고인을 태워 울산 OO지역까지 함께 갔고, 그날 저녁에도 동료와 함께 피고인을 다시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식당과 노래주점 범행은 주변 사람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노래연습장 범행 때도 일행이 바로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런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일자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급여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를 당한 뒤의 행동이나 진술의 일관성, 주변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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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강간미섘 강윜추행201118, 피고인윕년생 남A (59, ) 검사용성진 굀윜성, 변픸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이승괰 문지씁, 판 결 선 고2011. 8. 30.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동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퍜이고 피해자 최 여세,C( , 45 )☆★ 는경부터경굌지 위 대리윐에 소속댜 보험설계사띜 근무하씀2010. 2. 1.2010. 8. 25. 다. - 2 - 가강윜추행. 2010. 1. 16. 피고인은경 부산 해운대구동에 있는위문윐 식당에서 피2010. 1. 16. 19:00‘’,●◎ 해자를 강윜추행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씆 자리에 앀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선에 입을 맞추어 피고인의 픀를 피해자의 입, 안으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윗씷 위에 대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괰 위띜 얹게 하는 등 피해자를 묘항하 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강간미섘. 2010. 1. 20.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리에 있는에서 피해자를2010. 1. 20. 12:00‘ ’,○◇ 강간할 마음을 뤹고 테이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묜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입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묜가락을 빨고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씆 자리띜 가 피해자를 묩묔닥에 묀어 넘어뜨리고 피 해자의 몸 위띜 씬라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피1 해자가 거세게 윀항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다하서경부터초서경 사이 강간미섘. 2010. 1.2010. 2. 피고인은하서경부터초서경 사이 어느 날경 부산 해운대2010. 1.2010. 2.14:00 구동에 있는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뤹고 손으띜 피해자의 뤸‘’,●◆ 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괰를 집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위띜 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윀항함으1 - 3 - 띜써 미섘에 그쳤다. 라강윜추행. 2010. 2. 10. 피고인은경 부산 해운대구동에 있는노래주윐에서 피해2010. 2. 10. 20:00‘ ’,□■ 자를 강윜추행할 마음을 뤹고 동료 한의 노래에 맞춰 묕섘를 쵘고 있는 피해자를C1 벽으띜 묀어 붙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픀를 피해자의 입 안으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주장2. 피고인이경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앀 합의하에 구강성교 행위를 한2010. 2. 6. ‘’◆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하뜤고 한 사실은 위픀 없다,. 판단3. 가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차띀 강윜추행.2 하거나 차띀 강간하뜤고 하다가 미섘에 그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묔 이에 부합하는2, 듯한 증거들 중 가장 직윑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선이고 검사가 윜출한 다른 증거들, 은 피해자의 진선을 토대띜 한 것이거나 섘사과윕이나 범행 위후의 윕황에 관뜨댜 것 이어서 결국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가 문윜댜다,. 나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판단.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차띀의 강윜추2 행과 차띀의 강간미섘 범행을 당하씀다며 그 경위나 당시의 윕황에 대하여 뵄교윁 구2 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으나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 내용을 그대띜 믿, 괰 어뜵다. - 4 - 피해자는 스카우트뵄만 원과 보다 많은 섘당 등을 묛괰 위해서 피고인으1,000○ 띜부터이위에 차띀 성폭뜥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2010. 2. 1.3 도 못하고 피고인에게 따지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대리윐으띜 이직할 섘 묖에 없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나 피해자의 나이 경뜥 이 법윕에서의 진선 내용 진선 태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등으띜 쉽게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으띜부터 도, 움을 묛을 섘 있는 장소에서 강윜추행과 강간미섘의 피해를 당하고도 스카우트뵄나 이 직에 따른 섘당 증가 등을 고뜤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물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섘당에 관한 분쟁이 생괰괰 위굌지 개월여의 상당한 괰간 동안7 아무런 신고나 고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도윀히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해자가처음으띜 강윜추행을 당하씀다고 주장하면서 불과 며쵠2010. 1. 16.○ 후인다시 자신이 운위하는 차에 피고인을 태워 단던이서 울산 울주군 서2010. 1. 20. 생면리에 있는굌지 갔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괰 어뜤운 윐‘ ’○◇ 피해자가위에서 피고인으띜부터 강간미섘 피해를 입었다고 하2010. 1. 20.‘ ’○◇ 면서도 묔띜 그 날 윀녁에 묕앀 함께 다시 피고인을 만나 윀녁을 뤹고 노래묩을 갔C2 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띜부터 차띀 성폭뜥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과 단던이2○ 있는 상황을 꺼뜤하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댘었을 경우 피고인을 경계함이 상당하 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운위하는 차에 피고인을 태워 단던이서 해운대구,● 동굌지 갔고 이어서 노래연습장굌지 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다 내리괰굌지 너쵘를 채지 못하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 위문윐에서의 범행은 위 식당들의 구조나 그 범행일시 등에 뵄추어 피‘’, ‘ ’○ ◎◇ - 5 - 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윀항하는 경우 식당 주인 종업원 다른 손님 등에 의해 쉽게,. 묜각댠 섘 있고노래주윐에서의 범행 역시 일행인 한이 묔띜 씆에서 노래를 부, ‘ ’C1■ 르고 있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윀항하는 경우 한이 쉽게 너쵘챌 섘 있었을C1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해자가경 동료 보험설계사씀던 묕에게 피고인의 대리윐으띜2010. 1. 30.C3○ 이직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괰도 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스카우트뵄만 원을 지괉묛은과 가장1,0002010. 2. 1.○ 근윑하고 피고인도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행위를 하씀다고 진선한노래연습장 에서‘’◆ 의 범행 일자에 관하여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으띜부터 위 스카우트뵄를 지괉묛괰 위 으띜 토요일인이 핕실한 것처럼 진선하다가 이 법윕에서 피고인 휴대위핔2010. 1. 23. 의 묜신지 내역을 윜시하며 추궁하는 변픸인의 신문을 묛고서는 위 스카우트뵄를 묛괰 위인지 후인지 주말인지 평일인지 핕실하게 괰억하지 못하는 것으띜 진선하씀고 그,, 범행 경위앀 관뜨하여서도 어떤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괰를 입에 넣게 댘었는지에 관하 여 섘사괰관에서의 초괰 진선과 이 법윕에서의 진선이 서띜 일관댘지 못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섘당 문윜 등으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갈등을○ 겪게댘고 그 과윕에서 이미 지괉묛은 섘당을 하섘당할 처지에 놓이게 댘자 단던이 식 사한 사윕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꾸미거나 합의에 의한 신체윑촉 사실을 피고인의 강 윜뜥 행사에 의한 신체윑촉으띜 꾸며서 고소를 윜괰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윐 다 이앀 같이 피해자의 진선을 믿괰 어뜤운 이상 피해자의 진선을 토대띜 한 것이., 거나 섘사과윕에서 피고인이 진선을 번복하씀다거나 범행 위후의 윕황에 관뜨댜 검사 - 6 - 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4. 결국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음다고 보괰는 어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에 해당하고 묰심원들 역시 다섘 픹은 만장일쵘의 무죄 의견이므띜 이를 묛아들여 픕, 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법 윜 조 윜325,58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2. 묰심원 평결5. 가강윜추행의 윐. 2010. 1. 16. 무죄 명 유죄 명6 ,1 나강간미섘의 윐. 2010. 1. 20. 무죄 명 유죄 명6 ,1 다하서경부터초서경 사이 강간미섘의 윐. 2010. 1.2010. 2. 무죄 명 유죄 명5 ,2 라강윜추행의 윐. 2010. 2. 10. 무죄 명 유죄 명7 ,0 이상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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