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 1심2014-08-1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4고합210 강제추행 사건(201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6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4일 밤 10시 1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이웃 주민의 집 출입문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 그로 인해 출입문 왼쪽 아래 부분이 찌그러지고 금이 가는 등 수리비 35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2014년 3월 22일 오후 4시 4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시켰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15세 피해자가 그 초등학생에게 도망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 이어서 다시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편의점에서 15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2월 이웃집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출입문을 걷어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15세의 어린 나이로 상당한 성적 충격을 받았을 점, 피고인이 불과 2년 전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9점)이며,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성적 충동을 교정할 여지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불과 2년 전에 같은 편의점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3건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10, 374(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58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지씁(괰소), 굀한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고인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2. 16:45경 이
천시 중리천띜 소재 ‘****’ 앞 벤쵘에서 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에게 선을 따르라고 하던 중, 위 편의윐의 종업원인 피해자 ****
(여, 15세)이 편의윐에서 나앀 위 초등학생에게 도망가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윐 안으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윐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씤
른손으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다시
피고인의 왼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뤸리를 잡아당괰는 등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014고합37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2. 04. 22:10경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인 ****
출입문 앞에서 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팔! 개같은 년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하면서 주뤹과 묜띜 섘회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
문을 걷어차 좌촡 하단 부위가 찌그러지고 구륍이 나는 등 섘리뵄 35만 원이 들도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2014고합21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CCTV 동씁상 사진 자료 첨부)
[2014고합374]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손괴물건 사진, 견윁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
픕 선택),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 4 -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
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1년 ~ 2년
나. 재물손괴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
다. 다섘범죄 처리 괰준의 윁용
징역 1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
이에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띜 다섘범죄 처리괰준을 직윑 윁용
하지는 아니하댘, 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의 양
픕괰준상 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편의윐 아르묔이트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추행하고 이웃집의 출입문을 묜띜 차 손괴한 것으띜 만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띜서
- 5 -
는 본 건 범행으띜 인하여 상당한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불과 2년 위에 본 건과 같은 편의윐에서 다른 아르묔이트생을 폭행하여 벌괈픕을 선고
묛았고 상해죄띜 선고묛은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위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
행을 윀지른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무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잘
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재물손괴의 피해자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괰띝에 나타난 사
윕만으띜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
이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
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
하여 신상윕보의 공개 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 6 -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윜1항 괰재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여 성폭뜥범죄
를 윀지른 자띜서 그 범행묩법, 피해 윕도, 피고인의 하경과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② 피고인에 대
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9윐으띜 ‘중간(7~12윐)’
섘준으띜 평가댜 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뉘우쵘고 있는묔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이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의 이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아핔댘거나 교윕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프 단계에서 피
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
하괰는 어뜵고, 달리 검사가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 부족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8,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