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 1심2013-11-14 선고검수완료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628 강제추행 사건(201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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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지역 케이블 방송국 프로듀서로, 2013. 5. 13. 19:00경 OO지역 시민운동장 인근 식당에서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여, 23세), 다른 여성 면접 응시자 1명,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같은 날 21:40경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뒷자리 가운데, 피고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나란히 탑승했습니다.
  •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22:30경 피해자 집 부근인 OO지역 몰마트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내려 집으로 가려 했으나,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해 피해자 집 앞까지 가서 주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요일부터 일을 한번 해 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밀치자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를 차로 데려다주던 중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하고, 집 앞에서 채용을 언급하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지위나 채용 권한을 이용한 성적 추행은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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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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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62·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줌
↓ 감경 사유4건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함
  •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함
  •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628 강제추행 피 고 인방송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1.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듀서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9: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인근의 상 호 불상 식당에서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 박○○(여, 23세), 다른 여성 면접 - 2 - 응시자 1명,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에서 나 와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토록 하고 피해자를 집까 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뒷자리 가운데,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나란히 탑승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깍 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몰마트 앞 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케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 자의 집 앞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요일부터 일을 한번 해 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송국 리포터로 채용하 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의 고소장 1. 내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 적 고통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 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 무가 있다. - 4 -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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