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628 강제추행 사건(201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지역 케이블 방송국 프로듀서로, 2013. 5. 13. 19:00경 OO지역 시민운동장 인근 식당에서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여, 23세), 다른 여성 면접 응시자 1명,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같은 날 21:40경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뒷자리 가운데, 피고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나란히 탑승했습니다.
-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22:30경 피해자 집 부근인 OO지역 몰마트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내려 집으로 가려 했으나,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해 피해자 집 앞까지 가서 주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요일부터 일을 한번 해 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밀치자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를 차로 데려다주던 중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하고, 집 앞에서 채용을 언급하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지위나 채용 권한을 이용한 성적 추행은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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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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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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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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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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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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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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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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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양형 인자
-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줌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함
-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함
-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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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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