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6 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이던 2013년 5월 말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 추행하고 뽀뽀를 하며 가슴을 만졌다.
- 이어 2014년 6월 22일에는 피고인의 조카가 사는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다시 한 번 추행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사리분별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평소 피고인의 가족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013년 5월경과 2014년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 행위 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가까운 관계였는데도, 이들이 장애인이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친딸을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장래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장애가 있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가까운 관계라는 점 때문에 더 무겁게 평가된다. 피고인은 반성과 합의 등 유리한 사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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