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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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6 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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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이던 2013년 5월 말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 추행하고 뽀뽀를 하며 가슴을 만졌다.
  • 이어 2014년 6월 22일에는 피고인의 조카가 사는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다시 한 번 추행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사리분별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평소 피고인의 가족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013년 5월경과 2014년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 행위 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가까운 관계였는데도, 이들이 장애인이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친딸을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장래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장애가 있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가까운 관계라는 점 때문에 더 무겁게 평가된다. 피고인은 반성과 합의 등 유리한 사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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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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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지적장애로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이용
  • 피해자 및 그 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
  •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추행행위 외 별도 폭행·협박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2014366( 윜추행) 위고병합부착명뜹20151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65 , ), 검사굀세관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미윕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2004. 9. 14. 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죄띜 징역 년 묏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41 62004. 12. 15. 그 판결이 핕윕댘어****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2010. 8. 25.. 범죄사실[] 피해자 굀여세 은 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이다( , 21 )3.○○ 말경 범행1. 2013. 5. 피고인은말경 ****에 있는 당시 피해자앀 피해자의 모가2013. 5.( )母○○○ 일시윁으띜 거주하고 있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모앀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 시 자리를 뵄우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지고 속씷 속으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묩법으띜 추행하여 장애인“.” 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경 범행2. 2014. 6. 2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가 거주하는 집 안에2014. 6. 22.○○○ 서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의 모 등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묩 안으띜 들어가는 피해자, 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묔닥에 눕픀 입맞춤을 시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추행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3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각 진선속괰띝1. 섘사보고 주민등띝등 초본 첨부 묏 피해 일시 묏 장소 핕인1.(·) 주민등띝등초본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섘감 섘용프황 판결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63법률 윜(2012. 12. 18.11556 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픕법 윜조 판시 윜 항의 윐성폭뜥,298 (1),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판시 윜 항의 윐 각 징63 ,298 (2), 역픕 선택 누범가중1. 픕법 윜 조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35 [1() 에 대하여 다만 픕의 상한은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1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4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구 성폭뜥범죄의 처벌(2012. 1. 17.),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37 , 41 [1 묘 장애인강윜추행 죄에 대하여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71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491 ,·4912 , 50 윜 항 윜 픸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12 [2() 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25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2.:1 6~ 4 6 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윜 유픕 의[]>>(13)> 2( 윜간음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1 6~ 3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괰본범죄인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행 죄의2() 권고 픕량범위 상한에 판시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1( 추행 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을 합산하면 년 개월 이상 년 개월 이하의 징)1/21 64 6 - 5 - 역이 권고픕량 범위가 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지윁장애띜 인하여 사리분별뜥이나 상황판단뜥이 부족한 피해자를 덐 차띀에 걸쳐 강윜추행한 것으띜서 피해자의 모최은 평소 피고인의 누나를 엄마라, 고 부르며 따르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매우 최묀한 관계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은 피해자 묏 그 모최과 최묀한 관계에 있어 그들을 보픸해야 할 도의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씤히뜤 피해자 묏 그 모최이 장애인이어서 사리분별뜥이나 묩어능 뜥이 떨어지는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피해자, 의 모최과 평소 성관계를 맺어씤던 중 그 딸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피해자 묏 그 모최은 이 사건 범행으띜 매우 큰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이위에도 최딸을 섘차띀 강간하고 강윜추행하여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은 처벌을 묛아 누범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윜 항 범죄를 윀질뜀는묔 피고1, 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실픕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행위 외 별도의 폭행 픑묕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판시 윜 항 묏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321 (1 ) 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421,부 쵙(2012. 12. 18. 법률 윜11픸 윜 조 같은 법556 ) 5 ,윜 조에 의하여 관계괰관에 신43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 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위과관계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뵄추어 볼 때 다시,,,, 성폭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등 참조7410, 201044). 나아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 폭뜥범죄자에 대한 위자감시윜도는 성폭뜥범죄자의 행윁을 추윁하여 위쵘를 핕인할 섘 - 7 - 있는 위자장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쵘띜 픕 집행 종료 후 보픸관찰만을 묛는, 것에 뵄하여 그 법익침해의 윕도가 훨씬 크괰 때문에 부착명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픸관찰을 명하는 것에 뵄하여 엄격한 괰준이 윁용댘어야 한 다. 나 이 사건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① 범행 묏 판시 범죄위뜥 괰재 범행은 불특윕 다섘에 대한 성폭뜥 범죄 습벽이 묜띜댜 것이라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특섘한 관계를 이용하여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 결과 재범위험성(K-SORAS) 은 중간 섘준으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으‘’,(PCL-R)‘’ 띜 평가댘었으며 보픸관찰관이 청구위조사에서 위자장쵘 부착에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구괈생한과 성폭뜥쵘료프,③ 띜그램 이섘 묏 신상윕보 공개 고지명뜹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묩지앀 성행 교· 윕에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시를 괰준으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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