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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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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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7일 오후 4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A가 3세 여자아이 피해자B에게 다가감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사탕을 주며 악수를 제안하고, 피해자B의 오른손을 잡음
  • 피해자B의 어머니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손을 빼내려 하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짐
  • 피해자B의 어머니가 즉시 경찰에 신고함
  • 피고인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3세 여자아이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의 가슴을 실제로 만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어머니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A의 행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어머니는 수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A의 손동작을 재현함
  • 피고인A는 처음 경찰 진술서에서는 만졌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부인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음
  •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로 저항할 능력이 부족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A의 행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A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됨
  • 피고인A는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으나, 음란물 유포 등 벌금형 전력이 있음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3세 여자아이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법원은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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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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