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 1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26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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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직장 상사로, 201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9월 20일경까지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 2014년 5월 중순경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10회가량 만지고 성기를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
  • 2014년 6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9월 17일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다 뒤엎어 버린다"고 말하며 왼쪽 엉덩이를 만졌고, 9월 18일과 19일에는 사다리를 오르는 틈을 이용해 오른쪽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
  • 2014년 9월 20일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는 틈을 이용해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고, 같은 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가슴·팔을 치고 함석가위로 가슴을 찔러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2014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성기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가슴·팔을 치고 함석가위로 가슴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까지 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추행한 신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됐다.
  •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성추행과 폭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과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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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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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43·울산지방법원·2019-04-25·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 2명 폭행·강요·상해, 300만원 편취·공갈 및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27·부산지방법원·198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직장 상사 지위 이용
  • 지속적 강제추행 및 폭행
  • 추행 부위·정도 중함
  • 피해자 처벌 원함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 공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사건고단강윜추행 폭행2015926, 피고인년 남회사원A (84 , ), 검사황근주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유씁진 판 결 선 고2015. 7. 23.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앀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40. 피고인은 ****에 있는의 직원으띜경부터 같은 해말2014. 5.6.**** 경굌지 같은 해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에서 근무한 피해자 굀,9. 17.20.**** 세 의 직장 상사이다00(21 ). 강윜추행1. 가 피고인은중서경 위석유시추선 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케이봔.2014. 5.**** - 2 - 설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회 가량10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에게 꼬추 마이 컸냐 뽀뽀 함 하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괰“?.” 를 잡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중서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케이봔 작업을 하는 틈.2014. 6.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 서 껴안은 채 한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가슴을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를 퇴사하씀다가 재입.2014. 9. 17. 08:10**** 사한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일 안 나씤괰만 해 봐라 찾아가서“. 다 뒤엎어 버린다 라고 말하며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추.” 행하씀다. 라 피고인은씤위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괰 위해.2014. 9. 18. 사다리를 씬라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엉덩이를 회 가량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3. 마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괰 위해.2014. 9. 19. 12:00 사다리를 씬라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묔 피고인은경 위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2014. 9. 20. 09:00**** 는 틈을 이용하여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폭행2. 피고인은 윜 의 마 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뤹으띜 피해자1., - 3 - 의 등과 가슴 팔을 쵘고 함석가위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298 (),260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162 , 4 윜 범죄 성범죄1.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윜추행괰본씁역>(13) >1() >(6 월 년~2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폭뜥2. 2() 권고픕의 범위[] - 4 - 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감경씁역 월 월> 1() >(1 ~8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일: 6 ~3 2 20※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윐을 이용하여 지속윁으띜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폭행굌지 가한 윐 추행 부위 묏 윕도가 뵄교윁 중한 윐 피해자의 윕신윁 충격이 상당하씀을 것,, 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300 한 윐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 위뜥이나 동종 범죄 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421,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괰 범행의 묩법과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 - 5 - 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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