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26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직장 상사로, 201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9월 20일경까지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 2014년 5월 중순경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10회가량 만지고 성기를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
- 2014년 6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9월 17일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다 뒤엎어 버린다"고 말하며 왼쪽 엉덩이를 만졌고, 9월 18일과 19일에는 사다리를 오르는 틈을 이용해 오른쪽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
- 2014년 9월 20일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는 틈을 이용해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고, 같은 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가슴·팔을 치고 함석가위로 가슴을 찔러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2014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성기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가슴·팔을 치고 함석가위로 가슴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까지 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추행한 신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됐다.
-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성추행과 폭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과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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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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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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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직장 상사 지위 이용
- 지속적 강제추행 및 폭행
- 추행 부위·정도 중함
- 피해자 처벌 원함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 공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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