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13716 강제추행 사건(2010년 2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7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B 등 여러 명을 칼로 위협함
-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음
-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1심과 2심에서 피고인A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꼼짝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판단 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내용, 주변 상황과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피고인A가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 피해자들이 이를 피할 수 없게 한 점을 인정함
-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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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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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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