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도13716대법원 3심2010-02-25 선고검수완료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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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13716 강제추행 사건(2010년 2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7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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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B 등 여러 명을 칼로 위협함
  •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음
  •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1심과 2심에서 피고인A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해 꼼짝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판단 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내용, 주변 상황과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피고인A가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 피해자들이 이를 피할 수 없게 한 점을 인정함
  •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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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상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6. 선고 2009노1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 채택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강간상해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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