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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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14세)을 집 안방에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함.
- 피해자가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달라고 하거나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문지르며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해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였음.
- 원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
-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낮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쟁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폭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폭행이 추행 자체로 인정될 수도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갑자기 올라타 성기를 문지르면서 사정하는 등 피해자가 예측하지 못하고 저항할 기회가 없었음.
-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음.
-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낮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 어린 친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및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의 정도 [2]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개명령에 관한 ‘제38조’가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甲(여, 14세)을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나이가 13세 이상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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