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3355서울고등법원 2심2012-02-02 선고검수완료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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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을 통해 여자 청소년B(13세 내지 16세)의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B를 협박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로 시켰다.
  • 협박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촬영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했다.
  • 피해자B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되어 피고인A에게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자 청소년B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과 강제 성적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처벌 수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알아내 협박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으로,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임을 고려했다.
  •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로 시킨 점을 중대하게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점이 죄질을 무겁게 했다.
  •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을 다소 줄이는 데 고려됐다.
  •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자 청소년B를 협박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음란물을 만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엄벌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태도를 일부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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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이 무거운 점
  •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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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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