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5일 저녁, 15세인 피고인은 14세 여학생을 서울 동작구 사당4동 근처에서 유인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봉천3동의 한 아파트 23층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데려가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다.
-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동안 크게 반항했으나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강간 미수 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으로 23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의도는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15세인 피고인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자살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자살 예견은 어렵다고 보고 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공갈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지갑을 빼앗았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
- 강간 시도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강간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때문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미리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뛰어내린 당시 이미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있었고, 추가 강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 피고인은 이전 절도 전과가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살을 피고인이 미리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가 14세 소녀로 피해가 심각함
- 피고인이 15세의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15세)이 공범 甲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한 후, 길에서 만난 乙(여, 14세)을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甲으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乙을 위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데리고 가 지갑을 강취하였고, 곧이어 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乙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합동강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상 공갈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한편 ‘강간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인정한 사례 [2] 피고인(15세)이 인근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乙(여, 14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乙이 피고인이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강간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2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乙이 피고인이나 甲으로부터 추가로 당할 수도 있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2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