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2도9676대법원 3심2025-06-05 선고검수완료

한의사가 환자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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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진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피고인의 접촉 행위를 상세히 설명함.
  • 피고인은 진료 중 치골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함.
  •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민감한 부위를 진료할 때 신중해야 하는 상황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료를 진행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환자 진료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의료 행위와 추행의 구분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진료 범위를 넘어선 추행이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봄.
  • 추행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고의만 있으면 성욕 자극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음.
  • 의료인의 신체 접촉이 진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환자의 동의 여부, 접촉 부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
  •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진료 목적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동의도 없었음.
  • 피해자의 치골 부위와 음부는 구분되며, 피해자가 착각했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민감 부위를 진료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간호사 입회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원심 판단은 법리와 증거에 맞고,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신체 접촉이 진료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고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뢰할 만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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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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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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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甲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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