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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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