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경찰 사칭·흉기 위협으로 아동·청소년 2명 강간 및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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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45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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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 피해자에게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함. 별도로 **** 피해자에게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경찰 사칭 위력으로 간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 피해자에게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함. 별도로 **** 피해자에게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경찰 사칭 위력으로 간음함.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 2명에게 경찰을 사칭하고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제시하며 강간·간음하고 촬영함. 1 2020고합452 (피해자 ****, ****): 2020. 7. 6. 01:10경 ****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합차에 태우고, 01:48경 **** 옆 공터에서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2 2020고합519 (피해자 박○○, ****): 2019. 12. 24. 20:55경 ****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우고, 경찰 신분증과 리볼버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며 경찰서 앞을 지나가며 위세를 보여 위력으로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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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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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계획적 범행(경찰 신분증·테이저건·권총 모형 준비)
  • 경찰 사칭
  • 촬영 및 유포 위협
  • 동종 성폭력 전과 2회(징역 9년 실형 포함)
  • 절도·강도·교통범죄 등 다수 전과
  • 잠적 후 체포
↓ 감경 사유3건
  • 장기 실형 후 사회 적응 노력
  • 불우한 어린 시절
  • 피해자들의 조건만남·조건만남 사기 시도 경위 참작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고합51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 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위계등간음)] 2020전고7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68****-1******), **** 주방장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수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 2 -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452: 피해자 ****(가명)에 대한 각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라 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가명, 여, **** 1) )와 성매매를 하기 로 약속했다. 피고인은 2020. 7. 6. 01:10 무렵 ****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운전하는 ****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에 있는 한 주유 소 근처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8 무렵 위 **** 옆 공터에 주차된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에게 경찰 신분증인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나는 경찰이다. 경찰서로 가고 1) 검사는 당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기소하였다. 그렇지만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간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14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와 죄명을 지금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 부는 쟁점에서 제외되었다. - 3 -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이어 ‘테이저건(순간적인 전기충격으 로 상대방을 기절시켜 제압하는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거 에 한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잔뜩 겁을 집어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뒷좌석으로 옮겨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 성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 여 ○○를 하는 동안,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일 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519: 피해자 박○○(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간음) 2) 】 피고인은 2019. 12. 24. 무렵 휴대전화 채팅 어플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박 ○○(가명, 여, ****)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9. 12. 24. 20:55 무렵 광주 북 2)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용한 유형력을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고 이 부분 범행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기소하였다. 그렇지만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 인이 행사한 폭행 또는 협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 에 지금과 같은 내용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 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은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유죄를 인 정하였다. 택일적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하여는 별도 로 판단하지 않는다. - 4 - 구 ○○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 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면서 피해자에게 경찰 신분증인 것처럼 보이는 물건과 리볼버 (회전식) 권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각각 보여주면서 “나는 경찰이다. ○○을 또 누구랑 했냐, 거짓말을 하나라도 하면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실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 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것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 오 치동 31사단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 로 이동하여 ~~ 성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2020전고79)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0.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 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5 -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가명, 여, ****)에 대한 범행(2020고합452 사건) 관련 1) 강간의 점: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를 한 것일 뿐, 경찰 신분증이나 테이저건으로 여겨질 법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경 찰이라고 사칭하여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위와 같이 성매매 차원에서 ○○를 하는 도중 피 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면 사정을 빨리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동의를 얻어 ○○ 장면 을 촬영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박○○(가명, 여, ****)에 대한 범행(2020고합519 사건) 관련 피고인은 경찰 신분증이나 총으로 여겨질 법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이 없고,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뒤 피해자와 ○ ○를 한 사실이 없다.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차를 사진으로 찍는 것을 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추궁을 하였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고 있으면 피해자 일 행이 그 현장을 급습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기로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 으로 그냥 성매매 대금을 받지 않고 ○○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 인은 돈을 주지 않고 ○○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차원에서 합의 하에 ○○를 한 것뿐이다. 2. 쟁점과 판단기준 - 6 - 위와 같이 피고인은 두 사건의 피해자들이 말하는 강제력이나 위력의 행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 중 각 사건 피해자 들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 증거는 찾을 수 없 다. 따라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한가에 달려 있 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 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가명, 여, ****)에 대한 범행(2020고합452 사건) 관련 1) 강간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과 ‘테이저 건’으로 인식될 법한 물건을 들이대며 마치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자신이 - 7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건만남’을 한 것에 대해 조사하 고 부모님에게도 그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거기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 또는 현 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에게 15만 원 선입금을 요구하자 피고 인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테이저건’을 보여주며 ‘이거 맞으면 한번 기 절인거 알지?’라고 말하였다. 울면서 봐달라고 하자 뺨을 때렸다.”라고 명확하게 진술 하였다. 피해자는 일행인 황○○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아직 피고 인과 헤어지기 전에 그 휴대전화로 다른 일행인 전○○에게 ‘언니 이 사람 형사래요, 저희 부모님하고 지금 이야기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 잘 끝내고 다시 연락드릴 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피고인의 말처럼 피해자와 단순히 성매매만 한 것이고 ‘나는 경찰’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러 피 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뜬금없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자신의 일행에게 보냈을 리 없다 (경찰을 사칭한 적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맞으려면,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을 경찰 사칭 강간범으로 몰기 위해 미리서부터 계획적으로 일행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두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나이, 해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영상에서 느껴지는 지적 수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 지 모른다고 생각해보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조건만남’을 하러 간 피해자로부터 뜻밖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전 ○○는 혹시나 싶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말처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해자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였음을 직감한 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조건만남’에 나선 것까지를 포함 - 8 - 한 사건의 경위를 다 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화 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단지 ‘조건만남’을 하 였을 뿐인) 피고인을 강간으로 몰아가기 위해 꾸며진 듯한 작위적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하기 시작하여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 건과 ‘테이저건’처럼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한 말, 그렇게 해서 겁을 먹어 ○○에 응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흐름에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거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그 진술 내용은 중학 교 1학년 여성인 피해자가 실제로 보고 듣지 않았다면 쉽게 지어내서 말할 수 있는 내 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그 날 처음 만났을 뿐 그전부터 알고 지내거나 어떤 접촉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미성년 자이므로 피고인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굳이 피 고인에게서 거짓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서 피고인을 무고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특별히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무고의 다른 동기를 의심해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 2020고합519 사건의 피해자 박○○(가명) 역시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경찰 사칭, 신분증 제시와 무기를 보여주는 방식의 위협에 겁을 먹어 피고인과 원치 않은 ○○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박○○(가명)과 - 9 - 2020고합452 사건의 피해자 ****(가명) 사이에서 특별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유사한 과정을 거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들 상호간에 진술 신빙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 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켜서 자신의 ○○과 ○○가 이뤄지고 있을 때의 두 사람의 ○○ 부분을 찍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휴대전화로 위 와 같이 촬영을 하게 된 과정과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말 등을 피해자가 구체적으 로 기억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과 ○○ 부분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48~449쪽 등), 흥분도를 높이기 위해 그와 같이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촬영 동기에 대해서까지 수긍이 가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스스로 어떤 영상을 촬영한 것인지에 대해 인정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맞아 떨어지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 ○과 ○○ 부분을 영상으로 찍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박○○(가명, 여, ****)에 대한 범행(2020고합519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과 ‘리볼버 권 총’으로 인식될 법한 물건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입건하여 ‘조건만남 사기’를 하 - 10 - 려던 것에 대해 조사할 것 같이 위세를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원치 않았던 ○○를 하고 나서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일관되 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중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긋나거나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 특히 ○○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행세를 하면서 경찰서 로 데리고 갈 것처럼 말하며 실제로 경찰서 근처까지 운전하여 한 사실, 경찰 신분증 처럼 보이는 물건과 리볼버 권총처럼 생긴 물건을 각각 보여주며 그 말의 신빙성을 부 여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누군가의 유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서는 자신이 본 신분증의 구체적인 모습(사진이 있고 목걸이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안에 카드가 들어 있으며, ‘경찰’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나 권총의 형태(옆으로 열 어서 뱅글뱅글 돌려서 넣는 거)에 대하여 세밀하게 기억해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는 쉽게 지어내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하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꾸며내거나 단지 미디어를 통해 본 모습을 떠올려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3) 피해자 역시 앞서 본 ****(가명)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자 신의 일행이었던 남자친구에게 ‘경찰을 만나게 되어서, 경찰서에 왔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굳이 꾸며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보내야 했을 법한 특 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나중에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 11 -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일부러 보내놓는 식의 포석을 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해보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남자친구를 통해 어머니에게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어머니의 신고로 당 일 해바라기센터에 내방하여 피해를 상담한 뒤 각종 증거물 채취에 협조하였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여기에 특별히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없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날 이른바 ‘조건만남’을 이유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굳 이 피고인을 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자로 몰아가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더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탄 다음 피해자 혼자 계획을 바꿔 피고인과 돈이 결부된 성매매를 실제로 한 다음에 돌연 피고인을 성 폭력범죄자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사태를 전개시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피해자 ****(가명)가 이 부분 피해자와 유사한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2 -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아동·청 소년에 대한 강간은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아동·청 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은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 소 사건부터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8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 13 - 피고인은 두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고 접근하여 차에 태 운 뒤, 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 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아동·청소년과 간음하였다. 그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 서는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으로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기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상당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 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그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2) 아동·청소년은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 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 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그런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설령 피해 아동·청소년 이 자발적으로 성인과의 성매매에 나선 경우라 할지라도, 그 아동·청소년을 바른 길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겨서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강제력 또는 위력으로 그 아동·청소년을 굴복시킨 뒤 원치 않는 방식의 ○○를 하게 만든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 - 14 - 아야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경찰 신분증 같은 물건과 테이저건, 리볼버 권 총으로 각 인식될 만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섰다. 심지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찰을 사칭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 장면을 촬영하고[다만, 피해자 박○○(가명)에 대한 촬영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 박○○(가명)에게는 신고할 경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위협 까지 하였다.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두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 무렵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완전 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도 절도, 강 도, 교통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5) 가족들의 지지체계가 약하고 친구,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치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어진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 은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를 떨 쳐 버릴 수 없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피고인이 징역 9년의 실형을 살고 나와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여 살 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피고 인의 성행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는 점, ③ 각 피해자들은 돈을 받고 ○○를 하거나 - 15 -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를 하려다가 뜻밖에 강제력이나 위력에 굴복하여 ○○를 하게 되었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측면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 입장에서 그러한 아동·청소년을 선도하지 않고 성욕 충족의 대상 으로 삼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반영하였다)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기재 각 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 부착명령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제한구역을 벗어나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등에 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 야 한다. 2.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 출을 금한다. 3. 각 피고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먼저 연락하여서는 아 니 된다.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충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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