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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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5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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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8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 고등학생 피해자 B(16세)와 피해자 C(15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새벽 1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 노래방 3번방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졌다.
  • 이어 새벽 4시 30분경에는 피해자들을 모텔 501호실로 데려가 함께 침대에 누워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9월 8일 새벽, 처음 만난 16세와 15세 남자 고등학생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간 뒤 노래방에서 16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15세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검찰 조사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이 명령되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B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피해자 C을 붙잡고 성기를 만지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을 만지기 위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노래방과 모텔에 가긴 했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력으로 범행한 점을 감경 요소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고,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되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각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청소년에게 접근해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명령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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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1건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 행) 2013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8. 01:00경 울 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 인근 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 고등학생 들인 피해자 B(16세), C(15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노래방과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4:30경 사이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3번방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 이와 가슴 등을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에 있는 “****” 501호실에서 피 해자들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 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노래방과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엉덩 이와 가슴 등을 만지고 모텔에서 피해자 C을 붙잡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고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2범행과 관련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 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을 만지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3면) 등 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 4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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