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5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8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 고등학생 피해자 B(16세)와 피해자 C(15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새벽 1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 노래방 3번방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졌다.
- 이어 새벽 4시 30분경에는 피해자들을 모텔 501호실로 데려가 함께 침대에 누워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9월 8일 새벽, 처음 만난 16세와 15세 남자 고등학생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간 뒤 노래방에서 16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15세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검찰 조사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이 명령되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B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피해자 C을 붙잡고 성기를 만지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을 만지기 위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노래방과 모텔에 가긴 했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력으로 범행한 점을 감경 요소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고,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되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각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청소년에게 접근해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명령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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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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