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중순 새벽, 피고인은 동네 후배를 통해 15세 여성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OO지역 일대에서 모텔을 잡고 술을 마셨다.
- 술자리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자신이 묵던 OO지역 모텔 방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몸을 쓰다듬었다.
-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돌아누웠지만,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다른 일행들을 방 밖으로 내보낸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눕게 했다.
-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막으며 다시 '하지 마라'고 하고 몸을 비틀었는데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새벽,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비틀었는데도 피해자를 눕혀 성기를 삽입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죄 인정의 바탕이 됐다.
- 피해자의 진술, 다른 일행들의 경찰 진술,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등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과 일치해 범행 사실이 뒷받침됐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15세 청소년으로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범행을 당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였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15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다 해도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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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피고인은 안마를 해준다며 청소년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벌려 항문을 보는 등 추행을 시작해 피해자가 잠든 후에도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입으로 빨는 등 추행을 계속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양형 인자
- 피해자가 15세 청소년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입음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성범죄 전과 없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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