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중순 새벽, 피고인은 동네 후배를 통해 15세 여성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OO지역 일대에서 모텔을 잡고 술을 마셨다.
  • 술자리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자신이 묵던 OO지역 모텔 방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몸을 쓰다듬었다.
  •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돌아누웠지만,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다른 일행들을 방 밖으로 내보낸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눕게 했다.
  •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막으며 다시 '하지 마라'고 하고 몸을 비틀었는데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새벽,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비틀었는데도 피해자를 눕혀 성기를 삽입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죄 인정의 바탕이 됐다.
  • 피해자의 진술, 다른 일행들의 경찰 진술,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등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과 일치해 범행 사실이 뒷받침됐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15세 청소년으로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범행을 당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였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15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다 해도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는 면제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일부 유죄/무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2심·무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73·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340·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안마를 해준다며 청소년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벌려 항문을 보는 등 추행을 시작해 피해자가 잠든 후에도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입으로 빨는 등 추행을 계속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파기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서울고등법원(춘천)·2023-06-14·2심·형량 변경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15세 청소년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입음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성범죄 전과 없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 구함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2014373·() 피고인년 남**** (93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 묏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120. 피고인은중서 새벽 **** 일대에서 동네 후묰인를 통해 피해자2013. 8.B **** 를 불러낸 후 피해자앀의 최구인앀 함께 모텔 묩을 잡고 선을( , 15 ),B, BC○○ 마시괰띜 하고 그 무뜵 ****에 있는모텔 번픸 불상의 묩으띜 피해자 등,‘’**** - 2 - 을 데뜤가 피해자 등과 함께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중서 새벽 위 모텔 묩에서 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넄워 있던2013. 8., 피해자 **** 의 씆에 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 15 )○○ 묰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묀어내고 돌아넕자,‘’, 그곳 침대에서 선에 취해 잠을 자던를 깨워 묩 묖으띜 내보낸 후 피고인의 묔지B, C, 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묔띜 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괰뜤고 하다가 피해자 가 양손으띜 가슴을 막으면서 재차 하지마라 고 하면서 몸을 뵄틀자 재차 피해자를 묔‘’ 띜 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한꺼번에 벗괰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양손으띜 피고인의 몸을 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뜤앀 양손으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뜤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넣어 회 간음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 섘사보고 피해자 ****녹핔첨부씁상녹핔진선요약1.(C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7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사회봉사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214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 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 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 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491501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2 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강간[]>>(13) > 2()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개월[]3 ~ 5 6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집행유씈 년:3 ,4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선을 마시고 피해자가 선에 취한 것을 괰회띜 강간한 것으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세의 청소년으띜 윕,15 신윁으띜 성섙하지 못한 시괰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상당한 성윁 섘쵘심 묏 윕신 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에 뵄추어보면 그 죄책, 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 위에 아무런 성범죄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구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 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