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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0. 19. 08:00경 등교 중인 13세 미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추행하고, 2015. 11. 2.부터 11. 30.까지 초등학생·중학생 등이 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성기를 노출·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9. 08:00경 등교 중인 13세 미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추행하고, 2015. 11. 2.부터 11. 30.까지 초등학생·중학생 등이 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성기를 노출·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1 2015. 10. 19. 08: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앞 골목에서 등교 중인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1.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초등학생이 보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 뒤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3 2015. 11. 17. 08:4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체육센터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성기를 꺼내 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4 2015. 11.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 초등학교 인근 원룸 앞에서 초등학생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5 2015. 11. 30. 16:10경 울산 남구 산업로번길 아파트 앞에서 뒤따라간 여성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성기를 꺼내 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201661(13
년자강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묕년 남 무직A (83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윕임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10.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 2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13)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야음동의앞괸에서 등교를 하던2015. 10. 19. 08:00397 15
피해자 최여세 에게 윑근한 후 자신의 묔지를 허벅지굌지 내뜤 성괰를 노출한( , 7 ),○○
채 피고인의 왼쪽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손을 자신의 성괰 쪽으띜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공연음란2.
가씤후 시간불상경 범행. 2015. 11. 2.
피고인은씤후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아파트 인근 노2015. 11. 2.○○
상에서 초등학생인 유여세 이 볼 섘 있도띝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불상의 차량( , 9 )○○
뒤에서 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씀다.
나경 범행. 2015. 11. 17. 08:40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체육센터 부근 원룸2015. 11. 17. 08:40○○
주차장에서 조여세 이 지나가던 도띜를 향해 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괰를 꺼( , 23 )○○
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씀다.
다씤위 시간불상경 범행. 2015. 11. 18.
피고인은씤위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초등학교 인근 원룸2015. 11. 18.○○
앞에서 초등학생인 최여세 이 볼 섘 있도띝 자신의 묔지를 내리고 성괰를 꺼내( , 7 )○○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씀다.
라경 범행. 2015. 11. 30. 16:10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산업띜번괸아파트동 프관 앞2015. 11. 30. 16:10339*****
에서 그위 뒤따라간 이여세 이 주거지 프관문을 열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 15 )○○
- 3 -
세운 후 자신의 묔지를 내리고 성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최의 속괰띝 이의 진선서 아동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1.,,○○○○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핔면1. 112,CCTV
내사보고 피내사자 이동경띜상녹핔자료 분석내사보고 동일범 소행 추윕1.(cctv),(
신고사건 병합섘사 범죄인지 여죄 섘사보고 위클래스 상담 내용 첨부11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성년73 ,298 (13
자 강윜추행의 윐 각 픕법 윜조 공연음란의 윐 각 징역픕 선택),24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성폭뜥범죄의처벌(13)
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앀 각 공연음란죄의 장괰픕을 합(13)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1.
- 4 -
픕법 윜 조의622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의 범죄사실에(13)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1,43
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13)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
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
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
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491501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 5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2 6~ 17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괰본씁[]> 13> 3() >
역 년 년(4 ~7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특별보픸장소에서의 범행[()]/
나 공연음란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섘범죄의 처리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13
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각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13
자강윜추행 죄의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 징역 년 만을 고뜤함)(4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3.:2 6,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띀에 걸쳐서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여성들에
게 보여주는 묩법으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초등학생인 피,
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괰 쪽으띜 잡아 당괰는 묩법으띜 강윜추행한 사안으띜 피고인,
이 단괰간에 묘복하여 주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나이 어린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
서 공연음란 범행을 한 윐 피고인이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특히 보픸할,13
필요가 있는 초등학교의 등하굣괸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13
미성년자강윜추행 죄를 윀지른 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13
년자강윜추행 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은)
- 6 -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의 씬묔른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 픕성에 부,
윕윁인 씁향을 미쵠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프윀한 불안감 등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사고앀 행동을 통윜할 능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13
자강윜추행 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픕뜥 묏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
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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