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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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3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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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경,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5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되자 기회가 되면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 2013년 6월 6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오토바이에 태워 OO지역에 있는 학교 앞에 세운 뒤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했다. 또한 같은 달 일자불상경 집에서 허리띠로 가슴둘레를 잰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2013년 7월 초순 오후 5시경, 피고인은 집 거실 소파에서 잠든 피해자 B의 머리부터 팔까지 여러 차례 손으로 만졌다. 이어 7월 16일과 17일 오전 6시경에는 딸의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등을 만지고 입술과 목을 빨거나, 종아리·허벅지·배를 만지는 등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
  • 2013년 7월 초순, 피고인은 딸과 피해자 C(여, 15세) 등을 차량에 태우고 OO지역으로 가던 중 차를 세우고 피해자 C만 남게 한 뒤 눈을 감으라고 하고 입에 키스했다.
  • 2013년 7월 15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가다 신호대기로 멈춘 사이 뒤를 돌아보며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이후 오토바이를 세운 뒤 운전석에 앉힌 피해자를 잡아주는 척하며 한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15세 여자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오토바이·차량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및 준강간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피해자 B, C, D의 각 진술속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의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됐다.
  • 피고인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는 '준강간등'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오토바이와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키스하거나 신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15세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을 토대로 강제추행과 준강간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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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잠자는 상태에서의 추행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D○○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상태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외)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딸 ****의 친구인 피해자 ****(여, 15세)이 부모와 사이 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자, 기회가 되면 피해자를 추행할 - 2 -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6. 6. 23: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 게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운행하다, 울산 동구 에 있는 **** 앞에 주차한 후 오토바이에서 내려 마주보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둘레를 잰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허리띠 를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 앞까지 당겨 가슴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서부터 팔 부분까지를 수 회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7. 16. 06:00경 위 장소에서, 딸 ****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자 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 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고, 이어 입술 과 목 부분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분 을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7. 17. 06:00경 위 장소에서, 딸 ****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자 - 3 - 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 태에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및 배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 청소년인 피해자 ****(여, 15세)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울산 동구 **** 쪽 으로 가는 길에서 주차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의 일행들을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눈 감아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17:30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과 친구들을 만나러 온 피해자 ****(여, 15세)에게 오토바이를 태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를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워 울산 동구 ****쪽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로 일시 정 차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를 돌아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 벅지 부분을 만지고, 이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 이하 불상지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앉아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힌 후, 피해자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 자의 옆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4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피해자 ****, ****, ****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각 1부 1. xx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 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2013. 7.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5 -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 력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 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청소년 강제추행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 - 6 - 므로, 상한 및 하한의 2/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 여야 할 성인이 딸의 친구로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하거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의 경우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7 -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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