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1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0일 19:11경, 피고인은 OO지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 버스가 OO지역 일대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버스 뒷문 옆 앞좌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팔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성기가 닿은 뒤에도 계속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했다.
- 피고인은 이처럼 폭행을 가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20일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팔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정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했다.
- 배우자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
-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점수가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삼았다.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했다.
핵심 정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조절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가정 부양 및 성실한 생활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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