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 1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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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1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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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0일 19:11경, 피고인은 OO지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 버스가 OO지역 일대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버스 뒷문 옆 앞좌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팔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성기가 닿은 뒤에도 계속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했다.
  • 피고인은 이처럼 폭행을 가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20일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팔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정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했다.
  • 배우자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
  •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점수가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삼았다.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했다.

핵심 정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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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가정 부양 및 성실한 생활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12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 고 인A, 회사원 검 사굀민윕(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8.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9:11경 **** **** 동 소재 인근 버스윕류장에서, 시내버스 - 2 - 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 **** **** 앞을 운행하던 무뜵, 위 버스 내 뒷문 묔띜 앞좌석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윑근하여 피해자 씆에 서서 위 피 해자의 팔 부위에 피고인의 성괰를 묀착시키고 성괰가 묜괰댘자 계속 위 피해자의 좌 촡 팔 부위에 묜괰댜 성괰를 뵄뵄는 등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으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시내버스 동씁상 캡처 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양형의 이유 - 3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외에는 아무 런 범죄위뜥 없이 가윕을 부양하면서 뵄교윁 성실하게 살아씨 윐, 묰우자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은 남자대학 생들의 평균보다도 낮은 윐섘를 괰띝하여 성폭뜥에 대한 앜곡댜 관념이 있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 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같은 법 윜43조에 윕한 묔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괰, 경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 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 에 대하여 공개명뜹,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4 -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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