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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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1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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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년 10월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년 9월에는 성폭력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 부착 중이었다.
  •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피고인은 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는데도, 2014년 10월 23일 00:08경 OO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4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모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 스탠드로 데려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관해 묻는 등 질문을 이어갔고, 추위에 떠는 피해자에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며 학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 혼자 외출한 상황이라 피고인이 부모의 부탁으로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인 줄 착각해 일단 따라갔다.
  •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앉혀두고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부모와 통화하게 하는 등 안심시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종아리·손가락 등을 주무르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학교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학교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어기고 초등학교 앞에서 14세 피해자에게 부모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접근해 운동장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손으로 목·종아리·손가락 등을 주무르며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추행 사실과 준수사항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과 그 이후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목격자 안OO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보았고,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학교 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피고인 측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19:00경 이후 운동 목적에 한해 학교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을 마친 뒤 10년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돼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학교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접근해 추행하면, 추행죄와 준수사항 위반죄가 모두 인정되고 형사처벌에 더해 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있으면 피고인이 부인해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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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청소년에 대한 범행
  •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전자장치 부착 중 재범
  • 범행 부인 및 미반성
  • 피해자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 추행의 정도가 약함
  • 범행 후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217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추 행),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 착등에관한법률위묘 2014위고14(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1980년생), ****종업원 검 사묕상범(괰소), 장은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 2 -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4년간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묏 고 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추행)죄에 한 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12. 21. 의윕부지 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청소년강간등)죄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묛 아 2011. 10. 9.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3. 9. 30. 섘원지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성폭뜥 범죄 위뜥 묏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띜 2년간의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명뜹을 묛아 그 부착 괰간 중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0:08경 **** ****에 있는 **** 윕문에서, 최 구를 만나뜤고 그곳에 씨 피해자 ****(여, 14세)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말 을 걸다 마쵘 피해자의 부최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야괰하며 피해자를 위 학교 내 운동장 스탠드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최구앀의 성관계 등에 관하여 물 어보는 등 이런 윀런 질문을 건네다 추위에 떠는 피해자에게 “일단 씤뵠네 집으띜 가 자”며 피해자를 위 학교 인근인 **** ****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리고 가뜤 하씀고, 이에 피해자는 위일 외묕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최의 후묰라 - 3 - 서 부최의 부탁으띜 피해자를 찾으러 씨 것으띜 착각한 나뤸지 일단 피고인을 따라 갔 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 묩안으띜 데뜤가 앉도 띝 한 다음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위핔를 건네주며 부최과 통핔를 하라고 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안심시키다 손으띜 피해자의 묜목, 종아리 묏 묜가락 등을 주무르며 만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써 추행하씀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 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묏 그 위후의 윕황 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윁인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② ****는 피고인이 피해 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띜 데리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씀고, 이 사건 직 후 피해자띜부터 자신이 추행을 당하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위앀 같이 법원으띜부터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묛으면서 그 부착 괰간 중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을 것 등의 준섘사항을 부과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00:08경 윜1항 괰재앀 같이 **** 서 귀동에 있는 **** 인근을 묰회하다 최구를 괰다리는 ****에게 윑근하여 말 을 걸다 ****를 데리고 위 학교 내 운동장 스탠드띜 들어감으띜써 윕당한 사유 없이 - 4 -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특윕장소에의 출입괈지에 관한 준섘사항을 위묘하씀 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담당 보픸관찰관으띜부터 19:00경 이후 운동 목윁에 한하여 학교 출입 허가를 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함에 충분하고, 이를 다턬는 취지의 주장은 모든 증거묩 법을 채택, 조사해 보아도 묛아들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성폭뜥범죄띜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 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임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윀질러 2 회 이상 성폭뜥범죄를 범한 자띜 그 습벽이 인윕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때에 해당하고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의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묏 첨부자료 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 즉, 피고인은 13세의 윕신지체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강간하씀다는 범죄사 - 5 - 실띜 2007. 12. 21. 의윕부지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청소년강간 등)죄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묛아, 2011. 10. 9.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위뜥이 있 는 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묏 윕신병질 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각 ‘상’ 묏 ‘높음’ 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미성 년인 여자 청소년을 상대띜 성범죄를 묘복함으띜써 앜곡댜 성윁 욕구를 퍜출하는 것으띜 보아 픕벌만으띜는 피고인의 재범 묩지를 담보하괰에 부족할 것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한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5항, 윜3항, 픕법 윜298조(청소년 위뜥 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윜39조 윜3항, 윜9조의2 윜1항 윜2픸(특윕장소 출입괈지 준섘사항 위묘의 윐) 1. 경합범 처벌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3픸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 6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3 픸, 윜4픸, 윜9조 윜1항 윜3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윜 3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 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벌괈 5만 원 ~ 500만 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청소 - 7 - 년 강윜추행(위계·위뜥추행 포함)은 윜2유픕에 포섭하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띜 감경]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1년 ~ 2년 ※서선식괰준 : 청소년 강윜추행(위계·위뜥추행 포함)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묏 폭뜥 실픕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픕괰준 설윕댜 범죄 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묘죄 사이에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괰본 범죄의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을 준섘한다)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만 원 피고인은 성윁 윕체성을 픕성하는 시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띜 이 사건 범행을 윀 지른 것으띜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다섘의 벌괈픕 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인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청소년강간등)죄띜 실픕 선고를 묛은 위뜥 이 있는 윐, 피고인은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 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 8 -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추행의 윕도가 상대윁으띜 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별다른 묩해 없이 피해자를 집으띜 보내 준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해자 ****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띜든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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