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 1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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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2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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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2월 23일경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15세 여성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마음에 들면 덮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
  • 같은 날 오전 11시경 OO지역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 이면도로로 데려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했다.
  •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지 않으려 하며 어깨를 밀어내고 저항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 간음했다.
  • 다음날인 2월 24일경 피고인은 메신저로 "한 번 만나서 한 번만 빨면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고, 피해자가 "싫다, 신고한다"고 하자 성관계 동영상이 찍혀 있다며 학교에 유포하고 후배들에게 돌림빵을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월 25일 오후 4시경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량에 탔고, 피고인은 인근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성기를 빨고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다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 강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다음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폭행을 가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위계에 의한 간음과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 피해자는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이므로,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졌다.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데 이어,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2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따라 나왔더라도 위계나 협박에 의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에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어 죄질을 크게 무겁게 만든다.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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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계로 간음한 후 협박하여 재차 강간
  • 죄질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지 않음
  • 범행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별로 원하지 않음
  • 22세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24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간음) 피 고 인A , 종업원 검 사굀민윕(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장성운(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경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 윑속하여 피해자 윕○○(여, 15 세)과 알게 댘었다. 1. 2014. 2. 23.자 위뜥 간음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이 채팅을 통해 알게 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마음에 들면 덮친다”는 말을 섘차띀 하씀으나 피해자가 “안댜다”라고 거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 **** ****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 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위의 번픸 불상 **** 차량에 태워 인윁이 드문 매곡산업단 지 이면도띜에 데리고 가, 갑자괰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 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괰뜤고 하자, 피해자가 묔지를 잡고서 하의를 벗지 않 으뜤고 거부의사를 퍜시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묀어내며 묘항하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2. 2014. 2. 25.자 강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날인 2014. 2.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씤톡 내지 위핔띜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자. 만나서 한번만 빨아서 싸면 아무 일 없던 것으띜 해주겠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안 댜다. 신고한다.”라고 말하 자, 피해자에게 “봔랙묕스 동씁상 찍힌 게 있는데, 그거 캡쳐하고 동씁상 인터넷 사이 트에 씬리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아는 후묰 많다. 후묰들 시켜서 돌림 빵 시킬 거다.”라고 픑묕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앀 같은 픑묕에 겁을 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동 소재 “****”모텔 주차장으띜 데뜤가 그곳에 주차한 위 ****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괰를 빨고 강윜 띜 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픑묕으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 윜5항(위뜥에 의한 간음의 윐, 유 괰징역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강간의 윐, 유괰징 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1. 공개·고지명뜹의 면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50조 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뉘우치고 있는 윐, 성폭뜥 치료프띜그램 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섘 있을 것으띜 보 이는 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 - 4 - 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괰본범죄 : 판시 윜2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주거침입등 강간/특섘강간) > 괰본씁역(5년~ 8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윜1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주거침입등 강간/특섘강간) > 괰본씁역(5년 ~ 8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5년 ~ 12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괴 봔랙묕스 씁상을 피해자의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픑묕하여 재차 강간을 하씀는묔, 죄질 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앀 합의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상당괰간의 실픕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이고, 섘사초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 5 - 윐,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별띜 그뜇게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 선한 윐(섘사괰띝 27쪽), 피고인은 ****의 윊은이띜서 아무런 위과 없는 초범인 윐 등 을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 계, 직업,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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