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2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2월 23일경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15세 여성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마음에 들면 덮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
- 같은 날 오전 11시경 OO지역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 이면도로로 데려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했다.
-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지 않으려 하며 어깨를 밀어내고 저항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 간음했다.
- 다음날인 2월 24일경 피고인은 메신저로 "한 번 만나서 한 번만 빨면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고, 피해자가 "싫다, 신고한다"고 하자 성관계 동영상이 찍혀 있다며 학교에 유포하고 후배들에게 돌림빵을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월 25일 오후 4시경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량에 탔고, 피고인은 인근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성기를 빨고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다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 강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다음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폭행을 가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위계에 의한 간음과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 피해자는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이므로,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졌다.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데 이어,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2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따라 나왔더라도 위계나 협박에 의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에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어 죄질을 크게 무겁게 만든다.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위계로 간음한 후 협박하여 재차 강간
- 죄질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범행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지 않음
- 범행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별로 원하지 않음
- 22세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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