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대학교의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B는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4세 아동·청소년이었다.
  • 피고인A는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참석했다가, 특강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B를 알게 되어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 이후 피고인A는 같은 대학교에 있는 자신의 교수실에서 피해자B를 만나 한 차례 진로상담을 했고, 이후 다시 교수실을 찾아온 피해자B와 대화를 나누며 학업 성적에 대해 조언하던 중이었다.
  • 대화 도중 피해자B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껴안고 이마에 키스를 했다.
  • 이어 피해자B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울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입안에 넣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A가 초청특강에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B와 진로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B가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A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36년 동안 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온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행이 참작됐다.
  • 다만 법원은 대학교 교수라는 지위에서 진로상담을 빌미로 중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수라는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진로상담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추행한 경우에도, 자백과 합의·초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처벌이 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법원이 '교원으로서 재범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신뢰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범가능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3,500,000원 합의(처벌불원)
  • 초범
  • 36년간 대학교 교수로 재직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2015174·() 피고인년 남대학교 교섘A (54 ,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은대학교학과 교섘이고 피해자여세 는 중학교 학년에 재학,B( , 14 )3**** - 2 -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경 **** 대강당에서 개최댜초청특강 에 참석하****‘’**** 씀다가 특강에 참석한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띜 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윕에서 피,·, 해자를 알게 댘어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한 것을 계괰띜****, **** 동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교섘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차띀 진띜상담을 한 윁,**** 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경 위 교섘실에서 진띜 상담을 위해 재차 찾아씨**** 피해자를 만나 대핔를 하다가 학업성윁이 떨어음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하, 여 조언을 해주던 중 피해자가 피자서 갑자괰 너물을 흘리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의 이마에 키스를 하씀다 이어 피해자가 묖으띜 나가지 않고 재차 너물을 흘리자 피., 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선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안으띜 픀를 집어넣 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진선속괰띝1. 섘사보고 피해자 에 대한 씁상녹핔 섘사보고 피해장소 그림 첨부1.(B),() 진선녹핔매 피해장소 그림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73 ,298 ()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①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 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 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 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 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 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범행은대학교 교섘인 피고인이 진띜 상담을 묛으러 씨 중학생인 피해**** 자에게 강윜띜 키스하는 등 강윜추행을 한 것으띜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윐에 서 그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 4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굊이 묘성하는 윐 피해자 촡에게만,3,500 원을 지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약년 동안대학교 교섘띜 재직하여 씨 윐,36,****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대하·() 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42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1, 특띀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