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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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대학교의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B는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4세 아동·청소년이었다.
- 피고인A는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참석했다가, 특강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B를 알게 되어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 이후 피고인A는 같은 대학교에 있는 자신의 교수실에서 피해자B를 만나 한 차례 진로상담을 했고, 이후 다시 교수실을 찾아온 피해자B와 대화를 나누며 학업 성적에 대해 조언하던 중이었다.
- 대화 도중 피해자B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껴안고 이마에 키스를 했다.
- 이어 피해자B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울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입안에 넣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A가 초청특강에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B와 진로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B가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A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36년 동안 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온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행이 참작됐다.
- 다만 법원은 대학교 교수라는 지위에서 진로상담을 빌미로 중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수라는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진로상담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추행한 경우에도, 자백과 합의·초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처벌이 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법원이 '교원으로서 재범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신뢰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범가능성 높음
- 범행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3,500,000원 합의(처벌불원)
- 초범
- 36년간 대학교 교수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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