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 1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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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6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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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어느 날 저녁 8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세 들어 살던 9세 여자아이가 강아지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 이어 피고인은 아이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첫 번째 추행을 했다.
- 다음 날인 2011년 8월 21일 밤 9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아이가 평소 성당에서 신부를 보좌하는 '복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 피고인은 "복사를 하려면 이런 것은 참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약 10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돌리며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가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9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아동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행위 자체를 매우 나쁜 범죄로 보았다.
- 어린 피해자가 이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20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이에 벌금 2,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반성, 합의, 초범 여부 등을 두루 따져 형량을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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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동종 유형의 행사가 중하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20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회 외)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201660(13
년자강윜추행)
피고인굀년 남회사원A (58 , ),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충남
검사황윕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낙구
판 결 선 고2016. 4. 15.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2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40.
- 2 -
일자불상경 범행1. 2011. 8.20:00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울산촵 에서 촵에 세들어 살고 있던 피2011. 8.20:00000(2 )1
해자 굀여세 이 강아지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 , 9 )○○
힌 후 피해자의 묘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섘 회 만음다.
결국 피고인은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일자불상경 범행2. 2011. 8.21:00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강아지앀 놀2011. 8.21:00
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성당 미사에서 신부를 보좌하는 복사 역할을
하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복사를 하뜤면 이런 것은 참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의 상의에 손을 넣어 유덐를회 가량 손가락으띜 돌리며 만음다10.
결국 피고인은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73 ,29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37, 3812 , 50 [
윜 항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2(13)
- 3 -
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윜 조 아동 청소년의 성(2012. 12. 18.) 4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12. 12. 18.11572
의 것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의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381, 382 1(
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①②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한 범행은 아닌 윐, ③ 이 사
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
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아동, ④청소년 대상 성범·
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고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
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 4 -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벌괈만 원만 원1.:1,500~ 3,750
선고픕의 결윕2.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묘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9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유덐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
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이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윕신윁 충,,
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
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강윜추행,
에 동묘댜 유픕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약년 위에 도띜교통법위묘으띜,20
벌괈픕을 회 묛은 것 외에는 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1
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
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윜 조 윜 항 구 아동 청소(2009. 6. 9.) 31 ,..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1. 9. 15.11047) 33
1)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 5 -
항1 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2012. 12. 18.) 51 ,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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