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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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집유 2년 6월
2013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징역 10년
2014고합194·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과 교무실에서 여학생 3명의 손, 팔, 볼, 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함.
벌금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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