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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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21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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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7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장난감 뽑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 다음 날인 2012년 6월 28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2008년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안아주고 입술에 뽀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가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나'라고 묻자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6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10세였던 피해자(여아)를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안아주고 뽀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놀랐을 것이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많이 했다'고 답하여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여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한 정신지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점이 핵심이다. 또한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 판단은, 장애인 피고인의 처벌과 재범 방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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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3세 미만 피해자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이종 벌금형 1회 외 성실한 생활
  •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한 심신지체 상태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2013214(13 성년자강간등) 피고인년 **** (83 , ), 검사****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섘강을 명한다40. 자 범행1. 2012. 6. 27. 피고인은경 ****소재앞 노상에서2012. 6. 27. 14:001 **** - 2 - 피해자여세 앀 함께 장난감 뽑괰를 하다가 양팔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자신의B( , 10 ) 입을 피해자의 입선에 맞추어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자 범행2. 2012. 6. 28.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2012. 6. 28. 14:0011 자를 양팔띜 안으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선에 맞추어세 미만의 미성년자인13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위부(2012. 12. 18.11556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각 징역,) 73 ,298 (), 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법률 윜픸 윜 조 아(2012. 12. 18.11572 ) 4 ,. - 3 - 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212 , 3.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11556) 32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1, 띀법 부쵙윜 조 윜 항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2012. 12. 18.) 51 ,43 윜출할 의무가 있다.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법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명뜹 묏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 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 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 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 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2012. 12. 18.ᆞ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의 윜 항11572,) 381, 382 1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 4 -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윕신지체 괉의 장애인으띜 심신,3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2. 피의자의 복지카드 사본 증거괰띝 윜 쪽 묏 판결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9 ),2008 년도에 지윁장애 괉 판윕을 묛았고 인지능뜥이 다소 미흡한 섘준인 사실은 인윕댜다3,.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학년으띜살 윕도 댘어보씀다,410 고 진선하씀는묔 증거괰띝 윜 쪽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17 ), 간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안아주고 입선에 뽀뽀를 한 것,“ 입니다 라고 진선하씀고 경찰이 피해자가 놀라거나 충격을 묛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던 윐 증”,“”( 거괰띝 윜 쪽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19 ), 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 월:2 6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2:(1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 5 -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2 6 ~ 5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 괰본범죄 픕량 범위 상한에 윜 범죄 픕량 상한의을:2 6 ~ 7 6 (21/2 합산)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2 6,3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띀에 걸쳐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210 것으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아직 윕신윁 육체윁으띜 성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 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프재굌지 피해자 촡으띜부터, 용서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에게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년 위의 이종의 벌괈픕 회를 선고묛은 것111 외에는 지괈굌지 뵄교윁 성실하게 살아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지윁장애 괉으,3 띜서 윕신지체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 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묩법 묏 윕도 당시 주변 상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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