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21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7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장난감 뽑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 다음 날인 2012년 6월 28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2008년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안아주고 입술에 뽀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가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나'라고 묻자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6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10세였던 피해자(여아)를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안아주고 뽀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놀랐을 것이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많이 했다'고 답하여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여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한 정신지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점이 핵심이다. 또한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 판단은, 장애인 피고인의 처벌과 재범 방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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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13세 미만 피해자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미이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이종 벌금형 1회 외 성실한 생활
-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한 심신지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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