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과 교무실에서 여학생 3명의 손, 팔, 볼, 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9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 2012년 3월, 국어 수업 중 책상에서 필기를 하던 피해자 A(여, 15세)의 뒤에서 접근해 손과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 2012년 5월, 교무실에서 피해자 A의 오른손을 잡아 손가락과 손 위쪽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 2012년 6월, 수업 중 피해자 A에게 '너 같은 입선이 댄게 뽀뽀하면 좋은 입선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술을 만졌다.
- 2012년 7월, 2층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B(여, 15세)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 2012년 5월, 중앙계단에서 청소하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고, 2012년 4월부터 9월 사이 수업 중 피해자 C의 오른쪽 볼에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및 교무실에서 학생 3명을 상대로 손, 팔, 볼, 입술 등을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로서의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위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추행 행위의 정도나 사용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지만,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을 지적했다.
- 피해자들이 청소년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 사건이 알려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유사한 추행 행위로 종전 근무지에서 경고 조치를 받고 전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교사의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위계 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교사의 지위를 악용한 행위는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교사로서 본분 망각하고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
- 청소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
- 범행 횟수 및 피해자 다수
- 알려지자 피해자들에게 수행평가 낮은 점수 주겠다는 위협
- 유사 추행행위로 종전 근무지에서 경고조치 받고 전보된 전력 있음에도 재범
-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부인
- 추행행위의 정도나 사용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
-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묘성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
- 2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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