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194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과 교무실에서 여학생 3명의 손, 팔, 볼, 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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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9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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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 2012년 3월, 국어 수업 중 책상에서 필기를 하던 피해자 A(여, 15세)의 뒤에서 접근해 손과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 2012년 5월, 교무실에서 피해자 A의 오른손을 잡아 손가락과 손 위쪽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 2012년 6월, 수업 중 피해자 A에게 '너 같은 입선이 댄게 뽀뽀하면 좋은 입선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술을 만졌다.
  • 2012년 7월, 2층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B(여, 15세)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 2012년 5월, 중앙계단에서 청소하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고, 2012년 4월부터 9월 사이 수업 중 피해자 C의 오른쪽 볼에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및 교무실에서 학생 3명을 상대로 손, 팔, 볼, 입술 등을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로서의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위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추행 행위의 정도나 사용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지만,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을 지적했다.
  • 피해자들이 청소년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 사건이 알려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유사한 추행 행위로 종전 근무지에서 경고 조치를 받고 전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교사의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위계 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교사의 지위를 악용한 행위는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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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교사로서 본분 망각하고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
  • 청소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
  • 범행 횟수 및 피해자 다수
  • 알려지자 피해자들에게 수행평가 낮은 점수 주겠다는 위협
  • 유사 추행행위로 종전 근무지에서 경고조치 받고 전보된 전력 있음에도 재범
  •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부인
↓ 감경 사유4건
  • 추행행위의 정도나 사용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음
  •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묘성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
  • 2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94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업무상위 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신지선(괰소, 공판) 변 픸 인****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피고인을 벌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 8.경 직위해윜 시굌지 울산 ****에서 교사 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에 있는 ****에서 국어섘업 도중 책상 에서 필괰를 하던 피해자 ****(여, 15세)의 뒤에서 윑근하여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의 손,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교사띜서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학생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위 **** 교무실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 마침 위 피해자 ****가 교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국어 성윁 궁괈하지 않냐’고 묻고 피해자가 ‘궁괈해요’라고 하니 무릎을 쵘면서 ‘가르쳐 줄 테니굌 일단 여괰 앉아봐라’고 말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을 잡아 씤른손 엄지손가락 묑 부분부터 손가락 묏 손 위체를 계속하여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교사띜서 피고인의 보픸·감독을 묛는 학생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6.경 위 ****에서 국어섘업 도중 위 피해자 ****에게 ‘너 같 은 입선이 댘게 뽀뽀하괰 좋은 입선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띜 피해자의 입선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교사띜서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학생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4. 피고인은 2012. 7.경 위 ****의 2촵에서 계단을 내뜤가던 피해자 ****(여, 15세)를 불러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뜸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교사띜서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학생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5. 피고인은 2012. 5.경 위 ****의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여, 16세)가 중간 고사가 끝난 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앀봐라. 시험 잘 쳤냐’라고 물어 보면서 손으 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교사띜서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학생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6.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9.경 사이 위 ****에서 섘업 도중 위 피해자 **** 가 잠이 앀서 교실 뒤쪽으띜 나가 책을 들고 섘업을 들으면서 필괰를 할 때 피해자에 게 다가가 ‘키도 크네 더 크면 어떻하나’라며 피해자의 씤른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고 뵄볐다. 이띜써 피고인은 교사띜서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학생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각 진선속괰띝(증거목띝 서번 4, 8, 10) 1. 각 진선조서(참고인)(증거목띝 서번 11, 13, 15, 16번) 1. 상담의뢰핕인서 1. 진선서(증거목띝 서번 20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 개 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5항, 윜3항(위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윐), 각 구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 의 것) 윜10조 윜1항(업무상 위뜥에 의한 피보픸감독자 추행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 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중한 판시 윜6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위계등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11572픸) 윜4조, 아동·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1. 공개명뜹 · 고지명뜹의 면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개윕댘괰 위 - 5 - 의 것) 윜38조 윜1항 단서, 윜38조의2 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고 하므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픕괰준 :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 각하고 윜자인 피해자들을 교내에서 섘차띀에 걸쳐 추행한 것인묔, 이띜 인하여 청소 년인 피해자들의 성윁 윕체성 묏 자아 픕성에 부윕윁인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 횟섘 묏 피해자가 다섘인 윐, 이 사건이 알뜤지게 댘자 피고인이 피 해자들을 뵄롯한 학생들에게 섘행평가에서 낮은 윐섘를 주겠다는 등의 위픑을 가하괰 도 한 윐, 피고인은 뵄슷한 추행행위띜 종위 근무지에서 경고조쵘를 묛고 이 사건 근 무지띜 위보댘어 씨 위뜥이 있음에도 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그럼에도 피 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들이 피해자들과 최묀감을 쌓괰 위해서라거나, 이 사건이 불 거지게 댜 것이 교내 윕쵘윁 갈등관계에서 뵄롯댜 것이라거나 하는 등의 납득할 섘 없 는 변명을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각 추행행위의 윕도나 사용댜 유픕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 이는 윐,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 인에게 2차띀의 뵄교윁 경미한 이종 벌괈픕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사윕을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 - 6 - 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 에 관한 법률 부쵙(2011. 9. 15.) 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3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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