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13일 낮 1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길에서 걸어가던 14세 피해자 A(여)를 보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툭 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 같은 날 낮 12시 4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4세 피해자 B(여)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 피고인은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 3급으로, 과거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교육지연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1월 13일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14세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점,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툭 쥐는 방법으로 추행했고, 같은 날 인근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두 번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낮아 우연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합의한 점, 피해자 B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속하나 그 중 가장 낮은 편이고, 범행의 유형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지적장애로 인해 우연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구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장애와 환경을 양형에 적극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2회 저지름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음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낮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름
  •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인 모와 합의
  • 피해자 B를 위하여 100만원 공탁
- 1 - 사건고합위고병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201529, 201514()· 위묘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A (86 , ), 검사굀세관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인철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해자1.A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경 ****(‘’) 2014. 11. 13. 12:20 시 ****에 있는**** 앞괸에서 피해자여세 가 최구들과 함께 걸어씤는A( , 14 )○○ 것을 보고 성윁충동을 느껴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쵘는 묩법으띜 아동 청· 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해자2.B 피고인은경 **** ****에 있는 **** 맞은편 ****2014. 11. 13. 12:45 앞 횡단보도에서 신픸대괰 중이던 피해자여세 을 보고 성윁충동을 느껴 씤른손B( , 14 ) 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쵘는 묩법으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A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지윁장애괉의 묜달장애띜 인하여 각 범죄사실 무뜵[3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 ****장으띜부터 지능지섘섘준의 지윁장애 괉 장애진단2000. 11. 16.(IQ) 513 을 묛은 사실 ****에서경부터경굌지 윕신,2008. 9. 1.2011. 11. 28. 묜육지연으띜 진단 묏 쵘료를 묛은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인이 종위에 종업원, 으띜 근무했던 경뜥 이 사건 각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내용 그리고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 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7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에 대한 아동37, 3812 , 50 [B.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491, 501[. 이 초범인 윐 지능지섘가섘준의 지윁장애 괉으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513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일윕한 주거에서 부모앀 함께 생할하던 자띜서 사회윁 유, 대관계가 분명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 4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43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1 ~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피해자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 죄.:B().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괰준 ****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13), 2( ****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징역 년년[](),1 ~ 2 나 윜 경합범죄피해자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 1:A().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괰준 ****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13), 2( **** 권고씁역 묏 권고픕 특별감경씁역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징역 개[](,),6 월년~ 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년년년년.:1 ~ 3 [=2 + 2 (1/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12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툭쵘는 묩법으띜 추행한 윐 같은 날 인근, 장소에서 동일한 유픕의 범죄를 회 윀지른 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띜 상당한 윕신2, 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 지 않다. - 5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추행의 윕도가 중한 윕도는 아닌 윐 심신미약에 이를 윕,,, 도는 아니나 지윁장애 괉으띜 일묘인에 뵄하여 지능지섘가 낮고 우묜윁으띜 이 사건3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법윕대리인인 모최과 합의한 윐 피해자,A,B 을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100,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 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뜥범죄를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2,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19 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참조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6 - 같은 사윕 즉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윁,(K-SORAS)① 용 결과는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이나 그 구간윐윐 에서는 가장13(13 ~ 29 ) 낮은 편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는 윐으띜 중간 구간,(PCL-R)8 윐윐 에서도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이 사건 각 범행의 유픕뜥이나 추행의(7 ~ 24 ), ② 윕도가 뵄교윁 약한 윐피고인은 지능지섘의 지윁장애 괉으띜 우묜윁으띜 이,513③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④의 나이 성행 부모의 보픸의사 등에 뵄,, 추어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과 아울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섘강명뜹에 의1240 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묩지를 위해 노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종⑤ 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