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13일 낮 1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길에서 걸어가던 14세 피해자 A(여)를 보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툭 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 같은 날 낮 12시 4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4세 피해자 B(여)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 피고인은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 3급으로, 과거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교육지연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1월 13일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14세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점,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툭 쥐는 방법으로 추행했고, 같은 날 인근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두 번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낮아 우연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합의한 점, 피해자 B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속하나 그 중 가장 낮은 편이고, 범행의 유형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지적장애로 인해 우연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구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장애와 환경을 양형에 적극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2회 저지름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음
- 초범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낮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름
-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인 모와 합의
- 피해자 B를 위하여 100만원 공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