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실종아동(여, 16세)에게 "집에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약 1주일간 보호했다.
2015년 3월 24일경에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실종아동 2명(여, 17세; 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하며 원룸으로 데려갔고, 3월 26일경에는 또 다른 가출 실종아동(여, 13세)을 같은 원룸으로 데려가 각각 수일간 보호했다.
2015년 3월 27일 새벽 1시경 원룸에서 피해자(여, 1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잡아당겨 간음했다.
2015년 4월 22일경 알게 된 가출 실종아동(여, 15세)을 4월 25일경 원룸으로 데려가 약 3일간 보호했다.
2015년 7월 29일경 피해자(여, 15세)에게 "가출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옷과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말해 유인한 뒤 원룸에서 추행하고, 다음 날인 7월 30일에도 간음했으며, 8월 1일경까지 주거지에 머물게 했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실종아동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피해자들을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실종 청소년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중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간음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실종 청소년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잡아당기거나 팔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간음·추행한 점이 인정됐다.
피해자들에게 "같이 살자", "옷과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말해 유인한 뒤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함께 이동한 점 등이 간음·추행 목적의 유인으로 판단됐다.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범위에서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됐다.
핵심 정리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성적 침해를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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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 숙식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 죄질 매우 불량
실종아동죄로 경찰 조사 후에도 곧바로 다른 청소년 유인하여 추행·간음, 재범가능성 큼
나이 어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
범행 부인하며 합의 주장, 피해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들과 부모들이 처벌 원함
↓ 감경 사유1건
초범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2015299(
위계등간음 인윕댜 죄명 아동 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아동 청소년()],·
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위(
계등추행 인윕댜 죄명 아동 청소년의성보픸)[·
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간음유인 실()],,
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
고합병합2015315()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
위고병합201543()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회사원A (84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소윕 굀세관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윕일
판 결 선 고2016. 3. 22.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휴대폰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고5,[,·
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항의 범죄사실에 한한다2, 4, 5].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고합2015299【】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
픸할 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스마트폰 대핔용 애플리케이션 채팅매.2014. 12.‘
니아 를 통해 알게 댜 가출한 실종아동인 굀섘여세 에게 자신의 집에 재워준다’( , 16 )○
고 말하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을 데리고000000306○
앀 그곳에서 약 주일 동안 보픸하씀다1.
나 피고인은경 스마트폰 대핔용 어플리케이션 씁톡 를 통해 알게 댜.2015. 3. 24.‘’
가출한 실종아동인 굀민여세 과 그 지인인 가출한 실종 아동인 굀가여세( , 17 )( , 14 )○○
- 3 -
에게 섙식을 윜공하겠다고 말하며 위원룸픸띜 데리고 암고 계속하여000306,2015.
경 같은 이유띜 같은 이다여세 을 위 원룸픸띜 데리고 앀 그곳에서3. 26.( , 13 )306○
굀민 은경굌지 일 동안 위 굀가 을경굌지 일 동안 위2015. 3. 30.6,2015. 3. 28.4,○○
이다 을경굌지 일 동안 각 보픸하씀다2015. 3. 30.4.○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2. 2015. 3. 27.·()
피고인은경 위원룸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굀민여2015. 3. 27. 01:00000306( ,○
세 굀가이다 과 선을 마시던 중 굀가 과 이다 이 침대 위에 넄워 있는 틈을17 ),,○○○○
타 묩묔닥에 넄워 있던 굀민 의 씆에 넄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
을 넣어 가슴을 만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쵘면서 거부를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꽌어안고 피해자의 쵘마를 씬뜤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씷을 벗고 피해자
의 위에 씬라가 피해자를 회 간음하씀다1.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강간하씀다·.
간음유인3.
피고인은경 위 채팅마니아 에서 알게 댜 피해자 권하여세 을 자2015. 7. 29.‘’( , 15 )○
신의 주거지띜 데뜤가 자신의 지묰하에 덐고 간음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해자에게 가출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씷과 휴대19:40“,
폰을 사줄게 라는 취지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픹한 다음 울산에 있는태권도”,00000
앞괸에서 태권도 학원을 마최 피해자를 데리고 위원룸픸띜 함께 앀 피해자의000306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윜 항과 같이 추행을 하고 섘사괰관의 추윁을 따돌리4,
괰 위해경 부산에 함께 가 휴대폰을 켰다가 꽈 후 다시 위 원룸으2015. 7. 30. 06:00
띜 데리고 앀 윜 항과 같이 간음을 하고경굌지 위 주거지에 뤸물도띝 하52015. 8. 1.
- 4 -
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간음과 추행을 목윁으띜 피해자를 유인하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4.·()
피고인은묤 일시불상경 위원룸픸에서 위 피해자 권하 이 침2015. 7. 29.000306○
대 위에 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의 씆에 넄운 다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묰앀 다리를 만음고 이,
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안 해주면 피자 덐고 나가겠다 라고 말“”
하고 피해자 위띜 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뜥으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5. 2015. 7. 30.·()
피고인은묤 일시불상경 위원룸픸에서 침대 위에 넄워를2015. 7. 30.000306TV
보고 있던 위 피해자 권하 을보고 간음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의 위에 씬라타 피해자○
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윗씷과 봌래지어를 씬린 다음 손으띜 가슴을 만지고 입으
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음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쵘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넄르고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괴 다음 자신의 묔지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회 간음하씀다1.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뜥으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고합2015315【】
넄구든지 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6.
픸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스마트폰 대핔용 애플리케이션2015. 4. 22.
- 5 -
채팅매니아 를 통해 알게 댜 가출한 실종아동인 이 은 여세 에게 자신의 집에서‘’( , 15 )○
함께 생한하자고 말한 후경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원룸2015. 4. 25. 000000302
픸띜 위 이 은을 데리고 앀 위 이 은을 그곳에서 약 일간 보픸하씀다3.○○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실종아동등의 보픸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실종아동 미신고보픸의17 , 7 (
윐 징역픕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위뜥에 의,),75 , 1 (‧
한 청소년 간음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75
항 윜 항 픕법 윜조 위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3 ,298 (,),288
윜 항 간음 목윁 유인의 윐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권하37, 3812 , 50 [○
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판시 윜항의 범죄사실에 한한다1.(2, 4, 5)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1 , 5011
- 6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2, 4, 5
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421
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43
있다.
판시 윜죄에 관하여1.2, 4, 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굀민권하 과 서띜 합의 하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해 위뜥으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
이 없다.
나 판단.
관뜨 법리1)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에서의 위뜥 이란 피해자의 자·()‘’
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세뜥을 말하고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
행 픑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윁 경윜윁 윕쵘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하며 위뜥 으띜써 간음하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픕뜥의 내용과 윕도 내지 이용한 행, ‘’
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4. 1. 16.2013 11815
참조 이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위뜥),·()
- 7 -
으띜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굀민 에게 위뜥을 행사하씀는지 여부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굀민 의 진선은 신뵙성이 높은 것으띜 평가댘므띜 피고인이,,○
위뜥으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씀다는 판시 윜 항의 범죄사실은 모덐 유죄띜 인윕2
댜다.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묘응),
과 자신이 느꼈던 감윕 그 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아래앀 같이 진선하씀다,.
이다 이 왔을 때 술을 마셨는데 김가 은 아프다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침대 위에서 먼- ○○
저 있었고 이다 은 한 잔 마셨나 그리고 그냥 침대 위에 있었는데 중략 저 누웠어요,, ( )○
바닥에 침대 위에는 이다 이랑 김가 이 있어서 저는 바닥에 누웠는데 막 상을 치우는.,○○
거에요 증거기록 쪽(332 )
제 옆에 눕는 거에요 그런데 뭐라 캐야 되지 피고인이 이다 이랑 김가 이 자는지 확인-,.○○
했던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는 것 같으니까 막 저한테 더듬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만져서 제가 손을 탁 치웠는데 그래도 계속 만지는 거에요 힘이 없어서 제.
어를 못하겠는 거에요 솔직히 술에 취하면 제가 힘이 없어 가지고 증거기록 쪽.(332 )
제가 뭐 하는데 하지 마라 그때 팔베개해주고 머리 쓰다듬을 때도 그때 제가 남친 있- "?.”
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남친도 있는데 다른 남자가 손대고 이런 게 솔직히 싫으니까 그,,,
냥 하지 말라고 오빠야는 마음 있어도 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계“.”
속 만지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가슴팍 이렇게 어깨라 해야 되나 가슴팍 이렇게 밀쳐냈,?
는데 제 딴에는 힘이 없으니까 안 밀쳐지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힘이 풀려서 증거기록 쪽.(341 )
제가 밀어내려고 하면 더 이렇게 안고 그랬어요 증거기록 쪽-(341 )
- 8 -
나 피해자는 직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묘사하괰 어뜤운 내용을 일관댘고 구)
체윁으띜 진선하씀고 달리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허위띜 진선할 합리윁인 이유를 찾,
괰 어뜤운 윐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성관계가 피고인의 위뜥에 의해 이루어음다
는 피해자 진선에 그 신뵙성을 더하고 있다.
다) 그 묖에 아래앀 같은 객관윁인 사실이나 사윕 딐한 피해자의 의사에 묘한 채
피고인의 위뜥으띜 성관계가 이루어음다는 피해자의 진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은 만세의 건장한 남성인데30①
묘해 피해자는 만세의 여성이었다17.
피해자는 스마트폰 대핔용 애플리케이션 씁톡 를 통해 알게 댜 피고인이‘’②
섙식을 윜공하겠다고 말하자 굀가이다 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띜 갔다 피해자는,.○○
치마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입고 있으면 원래 누워 있으면- ,,
치마가 올라가긴 한 데 올리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치마를 올리고 그러니까 속옷을 벗긴.
게 어떻게 벗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치마 올리고 아마 속옷을 벗겼던 것 같아요 증거,(
기록 쪽342 )
계속 하지 말라고 제가 밀어내도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 상황-.
에서 왠지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
속했으니까 밀쳐내도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증거기록 쪽(344 ).
솔직히 이런 일 있고 나서 싫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만 좋아라 그냥 하는-.
거니까 저 딴에는 기분도 더럽고 그래서 중략 그때 여기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 )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저희한테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증거기록 쪽(347 )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그냥 제가 어깨 밀쳤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깨를 밀치는데 그냥-,,
계속 그냥 꾹 숨 막힐 듯이 꾹 하고 증거기록 쪽(353 )
- 9 -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당일 피고인 굀가이다 과 함께 선을 셨는데 마시던 도중,,,○○
굀가이다 이 뤼윀 침대띜 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괈 더 선을 마셨,,○○
다 피해자는 평소 소주 병 윕도 마시는데 당시에는 주량을 초과하는 선을 마신 상태.1,
씀다.
피해자는 당시 가출한 상태여서 섙식할 거처나 경윜윁인 능뜥이 없는 상태③
씀괰 때문에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씀음에도 곧묔띜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곳으띜 도망가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실윜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제가“
솔직히 지금 집도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걸 신고를 하면 더더욱 아빠한테 연락가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있는데...”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쪽(354 ).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대가 없이 피고인의 원룸에서 지내는 것이 미),
안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해도 좋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피고인의 휴대폰으띜 연락,2015. 5. 28.
한 윐을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윕으띜 들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으띜‘
부터 여러 차띀 연락을 묛아 피고인에게 싫으니굌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괰하씀고,
경에는 경산에 있었는데 당시 담묰가 필요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잠교 만2015. 6.,
난 윁이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내지쪽피고인의 휴대폰 통핔’(351353 ).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피해자의 휴대폰으띜 연락,2015. 4. 2.
하고 그 후에도부터 같은 해굌지 총차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2015. 4. 19.5. 5.23
자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피고인의 휴대폰으띜 연락한 사실이 인,2015. 5. 28.
윕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한다,.
- 10 -
그 묖에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의 집에 뤸물게 댜 경위 피해자앀 피고인의 나,
이 차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
자의 진선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가 당시 가출한 상태여서 가족의 도움을 묛지 못하고
생한뵄 조달이 어뜵게 댘자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한 것으띜 보이는 윐굌지 고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피고인의 휴대폰으띜 연락하씀다는 사윕만2015. 5. 28.
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진선 자체의 신뵙성이 탄핵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괰 아니한다..
피해자 권하 에게 위뜥을 행사하씀는지 여부3)○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충분히 신뵙할 섘 있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덐 차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선하면서 이(1),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구체윁인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묘응 묏,
느낌 등에 대하여 아래앀 같이 뵄교윁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데 이는 직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괰 힘든 사건 당시 윕황에 관한 내용이다.
판시 제 항 범죄사실 관련 증거기록 쪽쪽4(110 , 173 ~ 175 )○
처음에는 팔베개 정도로 해줬어요 그런데 팔베개도 이제 해주면서 지가 뽀뽀하고요 갑자-.,
기 다가와서 발버둥 치니까 붙잡아서 뽀뽀하고 뽀뽀 안 해주면 나가겠다고 협박하고 어,
쩔 수 없이 뽀뽀해주고 보냈어요 그냥 혼자 있기 무서웠어요..
갑자기 하는 게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면서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했어요 뽀뽀 자꾸-.
하라면서 안 하면 저 혼자 둔다 해가지고 협박 자꾸 하고.
그냥 밀었어요 그냥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제가 발버둥 치니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발-..
버둥 쳐도 소용없었어요 꽉 잡고 있어가지고 좀 그러면 계속 싫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 11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세띜년 강북교육청센터에서 실시(2)152013Weet
한 지윁장애 윕도 검사에서 윕신지체 판윕을 묛괰도 하씀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사윕.
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윕핕히 모르는 등 딐래 아이들에 뵄해 지윁 능뜥이 떨어윸 보
인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나 경험한 내용을 쉬운 단어앀 짧은 문장으띜 퍜프할 섘 있.
어 그 의사퍜프능뜥에는 특별한 문윜가 없어 보이고 범행 이후 자신이 느낀 주관윁,
감윕에 대하여도 자묜윁으띜 진선하씀다 딐한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
르겠다는 취지띜 솔직하게 말하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띜 진선할 합리윁인 이유를,
했어요.
그냥 기분 나빴어요 갑자기 좀 내가 왜 이거 해주고 있지 이상해서 기분 나빴어요 조-.,?,
금 저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해가지고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좀 더러웠어요 기분은요-,.
판시 제 항 범죄사실 관련증거기록 쪽쪽5(112 , 177~181 )○
침대에서 가슴 만지면서 이제 가슴 만지고 뽀뽀하면서 키스하고 그다음 바지에 손 넣고-
그다음 바지 벗기고 넣고 그냥 그거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아프다고 그만하,
라고 했더니 계속했어요.
그 사람이 막 제 가슴 만지고 또 입도 막 대면서 제 가슴을 제가 입대고 그다음 손을 제-,
밑에 넣고 그다음 바지 벗기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성기 제 쪽에 놓고 막 한 거 같아,
요.
처음에 반항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못했어요-.
반항 처음에 했어요 조금 근데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시작할 때 조금 막 손 치우면서-, .,
그 사람 손 손 치우면서 했는데 자꾸 만지고 하더라고요,,.
울기까지 했는데 계속했어요 저 무시하면서 제 말도 안 들어줘가지고 막 살짝 달래주는-,..
척하면서 또 시작했어요.
- 12 -
찾괰 어뜵다.
섘사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한 조사자는 피해자의 괰억에 변픕을 초래(3)
할 만한 묘복윁 유도윁 암시윁 질문이 아니라 개묩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윐차 구체윁인 질문으띜 나아가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시작은 어(“?”, “
떻게 한 거지묑에 손을 넣은 것 같다고 했는데 묑이라면 어디를 이야괰하는 거?”, “,
지등 증거괰띝쪽 피해자띜 하여괈 자묜윁으띜 피해사실을 진선을 할 섘?” ,177, 178 )
있도띝 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윜항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뤼윀(4),4, 5
연락을 하여 여러 차띀 위핔 통핔를 하씀는데 이는 일묘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이,
라고 볼 섘 없으므띜 피해자의 진선을 믿괰 어뜵다는 취지띜 변소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뤼윀 연락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윕황만으띜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
고 단윕할 섘 없다 씤히뜤 피해자가 약간의 지윁장애가 있는 만세인 윐을 고뜤하.15
면 피해자의 위 행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띜 착각하여 피고인을 따르게 댘는 행동특성을 보인 것으띜 평가할 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조사자가 위 각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거기를 나오고 싶다“
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안 들었어요집이 싫었어요 그쪽이 좀 더 편하긴,.
했어요 마음은 좀,.”이라고 답변하씀고,그런데 그 전날 밤에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아프게 했잖아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그래도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냥 좋았“,.”, “
어요 그 사람이 그 집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부모님도 싫고 집도 싫었어요,,,.”라고 답변하면
서도 증거괰띝쪽 참조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부윕윁(122),
- 13 -
으띜 퍜프하씀는묔 위앀 같은 사후윁 행동만으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원했다고 볼 섘 없다.
딐한 피해자는 위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위핔통핔에서(5)그러니까 부모님“
이 시켜서 내가 너한테 성폭행한 것처럼 그렇게 얘길 했다 그거자나”라는피고인의 질문에
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 ,”라고 대답한 윁도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가 약간의 지윁장애가 있는 윐 경찰조사 당시 조사자의,하 이가 지금 성폭행이라고 계“ ○
속 이야기하는데 그지 왜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돼요, ??”라는 질문에
좀 강도가 셌어요 처음 하는 사람 같지 않고 좀 강도 세 가지고 이거는 한두 번 해 본 솜씨“.
가 아니다 딱 느꼈어요 그 사람이 몇 번 해봤대요 그거를 그래 가지고 너무 빨리 해가지고.,, .
또 오래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거구나 하고 바로 느꼈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성폭행의
의미에 대해 윜대띜 알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증거괰띝쪽피고인이 피해자에(125 ),
게 물어본 위 질문은 피해자에게 특윕 답변을 암시하는 듯한 유도윁 질문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대핔 내용이 피해자 권하 이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의 신뵙,○
성을 의심케 하는 사윕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나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선과 나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권하 을 위뜥으띜 추행하고 간음하씀다는 판시 윜항의 범죄사실도 모덐4, 5○
유죄띜 인윕댜다.
판시 윜 죄에 관하여2.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권하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의 원룸에 뤸물게 한○
것일 뿐 피해자 권하 과 간음할 목윁으띜 유인한 것이 아니다.○
- 14 -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1)
사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위 피해자를 유인할,3
당시 간음할 목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뜤씤괰 위에도 여러 명의 가출청소년을 자신의 원룸으①
띜 불러들여 섙식을 윜공하면서 성관계를 하씀다 특히 피고인은판시 윜.2015. 6. 4.6
항의 범죄사실띜 경찰조사를 묛았음에도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피,2015. 7. 29.
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이 답답해서 나가고 싶고 피고인의 집에 가고 싶은데,②
엄마한테 들킬굌 봐 씷을 못 가지고 간다고 이야괰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씷을 사
주겠다고 말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쪽(169, 170 ).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앀 피고인의 원룸에 갈 무뜵 피고,③
인이 경찰에게 들키지 않으뜤고 피해자에게데리러 오면 안돼“”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여
러 차띀 시켰고 그때마다 피고인이,안 돼“ ”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진선하씀는데 증거괰(
띝쪽 이는 피해자의 지윁 장애 윕도에 뵄추어 볼 때 꾸며낸 내용으띜 보괰 어뜵167 ),
고 실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묛은 휴대폰 문자 내용과도 일쵘한다,.
피고인은피해자를 데리러 가는 도중에 택시괰사의 휴대폰을 뵌2015. 7. 29.④
뜤 피해자앀 통핔하씀고 울산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에는 몇 차띀 버스를 갈아타고 나,
서 피고인의 원룸으띜 암다 그 다음 날 새벽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
휴대폰을 잠교 켠 뒤 다시 꽄괰도 하씀고 그 후에는 피해자띜부터 휴대폰 묰터리를,
뺏어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함으띜써.
- 15 -
경찰이 피해자의 위쵘를 쉽게 묜견하지 못하도띝 하씀다.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실윜띜 피해자를 원룸으띜 데뜤씤자마자 위⑤
뜥으띜 피해자를 추행하씀고 그 다음 날에는 간음굌지 하씀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2).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5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판시 윜 항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5·()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에 대한[]>(13) > 2(
위뜥에 의한 간음괰본씁역 징역 년년) >(5 ~ 8 )
나 윜 경합범죄판시 윜 항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간음 죄. 1:2·()
권고픕의 범위일묘윁 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에 대한[]>(13) > 2(
위뜥에 의한 간음괰본씁역 징역 년년) >(5 ~ 8 )
다 윜 경합범죄 판시 윜 항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 2:4·()
권고픕의 범위일묘윁 괰준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에[]>(13) > 2(
대한 위뜥에 의한 추행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 개) >(1 8~ 3 4
월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띜 감,2/3
경)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년년개월 하한은 괰본범죄.:5 ~ 13 4/3[
의 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인 징역5,
년에 윜 경합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의인 징역 년 윜 경합범죄의 픕량 범위 상811/24 , 2
- 16 -
한의인 년개월을 각 합산1/3 1 4/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5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2014. 12.2015. 8.
면서도 이들을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씨 뒤 피해자들에게 섙식을 윜공해주면서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위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특히 피고인이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죄띜 경찰 조사를 묛고 난,
뒤에도 곧묔띜 다른 청소년을 간음할 목윁으띜 유인하여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피고인
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그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물띠 가족들굌,
지 쵘유하괰 어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댜 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뜥에 의한 간음
묏 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
고 있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도 하지 않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 위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띀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19,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
- 17 -
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명51410
뜹을 청구한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
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
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
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
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
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2010. 12.
선고도위도판결 등 참조9.2010 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윜항의 범죄사실 외에는 성폭뜥범죄띜,2, 4, 5①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②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 결과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이나 그 구간윐윐(K-SORAS)13(13 ~ 29 )
에서 가장 낮은 편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는윐으띜,(PCL-R)12
중간 구간 윐윐 에서 뵄교윁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피고인(7 ~ 24 ), ③에게 성행개선을
목윁으띜 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띜 이를 통해 피고,
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상당 부분 아핔댘어 교윕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18 -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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