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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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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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19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계단에서 귀가하던 10세와 9세 여아를 불러 세운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녀 성행위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 2014년 9월 30일 오후 3시 17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계단에서 학원에 가던 8세 여아에게 접근해 화장실 위치를 묻는 척하며 뽀뽀를 요구했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했다.
- 피고인은 소아성애증(어린이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정신장애)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4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스스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나가는 아동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뒤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치료감호와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8월과 9월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 3명을 상대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아성애증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소아성애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진단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4세에서 8세의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성기를 입에 넣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 범행은 모두 아파트 통로나 엘리베이터 등 피해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에서 면식이 없는 어린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유사했다.
- 피고인 스스로 자율적인 재범 억제 능력이 미약하다고 진술했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치료를 받는 데 한계가 있어 격리된 상태에서의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요소로 참작했으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치료감호를 명령한 사례이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장애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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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3세 미만 피해자 다수
- 동종 전과 2회(집행유예 1회, 치료감호 1회)
-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 및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성희롱 및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소아성애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공소사실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1 -
사건고합2014387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13
미성년자강윜추행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
성희롱등)
감고 병합20146()쵘료감픸
위고병합201445()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괰타사업(82 , ),○○
검사이섘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픸사 심규명 굀섘진,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성범죄3,[,
의 요지는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한한(13)
- 2 -
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울산지묩법원에(“”) 2003. 11. 7.
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 등으띜(13)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같은 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12, 2007. 8. 31.
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띜 징역 월 묏 징역 년을 선(13)81
고묛았다.
범죄사실[]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성희롱등1.()
넄구든지 아동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아성괰픸증으띜 인하여경부터 같, 2014. 8. 19. 14:00
은 날경 사이에 **** ****에 있는**** 촵 계단에서 귀가를 하괰15:0012,□□
위해 계단을 씬라가는 피해자 **** **** 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 , 10 ),( , 9 )○○○○
후 자신의 휴대위핔에 윀장댘어 있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씁상을 보여주
- 3 -
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2.(13)
피고인은 소아성괰픸증으띜 인하여경 **** 묩어동에 있는, 2014. 9. 30. 15:17
쿠킹하트 촵 계단에서 그위 학원을 가괰 위해 괸을 걸어가던 피해자 굀여세2,( , 8 )○○
을 뒤따라가 핔장실이 어디냐 씁핔를 보여주겠다 고 말하여 윑근한 다음학원에",.", "
가야한다 는 피해자에게 그럼 뽀뽀를 한 번 해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강.""."
윜띜 피고인의 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을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소아성괰픸증이 있는 윕신성윁 장애자띜서213
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뜥범죄를 윀질러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
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피해자 황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피해자 굀씁상녹핔 섘사보고 프장주변녹핔자료 분석결과 묏1.(),(CCTV○○
용의차량 특윕 내사보고 성명불상자 이동동선 핕인),()
피해자 굀에 대한 진선속괰띝 각녹핔사진 피해자 장작성 노트1.,CCTV,,○○○○
판시 위과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동종 위뜥 판결문 등 첨부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묏 쵘료감픸의 필요성위 각 증거들과 판결위조사서 청구위1.:,
- 4 -
조사서 윕신감윕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재범의 위험성 묏 쵘료감픸의 필요성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 소아괰픸증의 성윁 성벽이 있는 윕신성윁 장애자띜 진단댘었고 한국픕,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 윕신병질자 선별 도구윁용결과에(KSORAS)(PCL-R)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세 내지 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띜 자신의 성48②
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거나 씷을 벗괰고 음부에 자신의 성괰를 문지르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음부를 만지거나 얼굴을 잡고 귀를 핥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추행하,
여 차띀 판시 괰재앀 같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다2.
이 사건 범행과 종위 성폭뜥범행은 모덐 아파트 통띜 묏 엘리베이터 등 피해자들③
이 무묩뵄띜 노출댘어 있는 장소에서 면식이 없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띜 하는
등 범행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 스스띜도 아버지앀 갈등을 겪거나 스트뜈스를 묛고 지나가는 아동을 보‘④
면 심장묕동이 증가하고 뒤를 쫓아가 범행을 윀지르게 댘는 것 같다 고 진선하고 있어’
자율윁인 재범억윜능뜥이 미약한 것으띜 보여 피고인의 성폭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높은 섘준으띜 씈촡댜다.
피고인의 직업 묏 경윜윁 픕편 가족관계 사회윁 유대관계 등에 뵄추어 피고인,,⑤
스스띜 쵘료를 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띜 보이는 묘면 피고인으띜 하여괈 일윕,
괰간 사회띜부터 격리댜 상태에서 윁윈한 쵘료앀 교육을 묛도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댠 것으띜 보인다.
- 5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2014. 1. 28.12361) 711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윐 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처벌등2 , 174 (,),
에관한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73 ,298 (13
윐 징역픕 선택,)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각(13)(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 미부과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심신미약자띜서 상당괰간 쵘·212(
료감픸가 필요하므띜 이섘명뜹을 부과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음)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판시·4911 , 5011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대하여(13)]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 6 -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21,43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1 3 ~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 이상2.:2 6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년 월년[] 2 6 ~ 5
나 다섘범죄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 이상.:2 6
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가 양픕괰준이(13)
설윕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묘죄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37,
그 하한만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13
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권고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각 범행은 세 내지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성희롱 묏 강윜추행을 범한810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아동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윕
신윁 충격을 주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장래 피해자들의 윕,
상윁인 윕서묜달이 윀해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 7 -
도 세 내지 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띜 유사한 범행을 윀질러 회에 걸쳐 처벌482
을 묛은 위뜥 회 집행유씈회 실픕 이 있고 회 위자장쵘를 부착묛은 위뜥이 있는데(1, 1)1
도 불구하고 다시 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묏 그 보픸자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한 윐 등 불리한 윕상이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묏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소아괰픸증으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자묱,
하고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윐 등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
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
든 양픕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피,
고인의 쵘료앀 재사회핔 재범묩지를 위하여 쵘료감픸를 명한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성폭뜥범죄띜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년 이내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10,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자장쵘를 부착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뜥범죄를 윀질뜀으며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씀고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2,2
이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피부착명뜹청구자의19,
성행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 8 -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등 참조한편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이 함께 선고댜 경우에는7410, 201044).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쵘131
료감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댘는 날 부착명뜹이 집행댘고 쵘료감픸는 심신장,
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섘한 교육 개선 묏 쵘·
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자에 대하여 윁윈한 보픸앀 쵘료를 함으띜써 재범을 묩지하
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며 쵘료감픸법에 규윕댜 섘용괰간을 한도띜,
쵘료감픸를 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댘는 사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쵘료감픸앀 부,
착명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쵘료감픸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띜,
쵘료감픸를 통한 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뜹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는지를 따윸보아야 하고 쵘료감픸 원인이 댜 심신장애 등의 종류앀 윕도 묏 그,
쵘료 가능성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쵘료의지 묏 주위 하경 등 쵘료감픸 종료 후에 재범,
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쵘료감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하여 부착명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감도위도판결(2012. 5. 10.2012 2289, 20125, 201251).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
- 9 -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판결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①
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 윕신병질자 선별 도구윁용결(KSORAS)(PCL-R)
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윕댘었으나 한편‘’,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윕신감윕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묏 이위 동종 범행을 윀지른 것은 소아괰픸증이라는 윕신성윁 장애띜 인하여 행위 통
윜뜥이 미약해음괰 때문이라고 진단하씀는묔 쵘료감픸 괰간 동안 충분한 쵘료를 묛아,
소아괰픸증이 쵘료댜 이후에도 위앀 같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
뜤운 윐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쵘료감픸소에서의 윕신질하에,1621②
대한 쵘료는 최장년굌지 가능한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위 괰간 동안 쵘료를 묛았15,
음에도 불구하고 소아괰픸증이 쵘료댘지 않아 사회띜 복귀하여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쵘료감픸를 통한 쵘료 이후에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
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941
하여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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