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0조(심신장애인)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3항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11노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2·2심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경찰에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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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징역 4년
2025노2439·서울고등법원·2025-12-24·2심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집유 1년 4월
2024노257·수원고등법원·2024-06-19·2심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주거지 냉장고 냉동칸에 넣어 숨긴 행위
실형
2011가단21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8·1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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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02-13·1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행위를 저질렀음
집유 10월
2010감고2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2
지하철역에서 70세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얼굴을 때려 코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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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2-12-07·1심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짐
무죄
2013노190·부산고등법원·2013-08-23·2심
피고인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입힘.
징역 3년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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