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107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18 선고검수완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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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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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0736 민사 사건(2012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형법 제11조, 형법 제1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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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8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달 2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 서울구치소는 늦어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엄중관리대상자 동정파악부' 양식에 원고의 동정(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는 2011년 6월 1일 이후 원고의 항의로 중단되었다.
- 교도관들이 기록한 내용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면담이나 접견을 했다는 사실 외에 대부분 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한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었다(예: 앉아 있음, 뒤로 누워 취침 중, 벽에 기대 앉아 책을 봄, 누워서 TV 시청 중, 화장실에서 소변 봄, 손톱을 깎고 있음 등).
- 원고는 이러한 관찰·기록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제10조, 제11조, 제17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도관들이 식사 여부·취침 자세·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을 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기록한 것이 인격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관찰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도관의 수용자 행실 관찰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지만, 그 방식과 정도가 필요 이상으로 수용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교도관들이 한 시간 간격으로 원고의 취침 자세, 화장실 이용, 손톱 깎는 모습까지 세세히 관찰·기록한 행위가 단순한 계호 목적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이 확정된 엄중관리대상자였고, 교정시설의 안전 유○○라는 공익적 필요도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 결국 관찰 행위의 위법성은 일부 인정하되, 그 책임 범위는 원고 주장의 일부로 축소한 것이다.
핵심 정리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찰은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사생활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면 국가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엄중관리대상자라는 신분과 시설 안전의 공익을 감안해 배상액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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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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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210736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띝(담당변픸사 ****, ****)
피 고대한민국
****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윜1과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2. 3. 14.
판 결 선 고2012.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2. 4.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중 14는 원고의, 나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띜 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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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① 교도관은 제5조 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0. 국가보안법 위묘으띜 체포댘어 2010. 8. 27. ****에
섘감댘었다가 2011. 11. 24.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핕윕댘었다.
나. ****에서는 최소한 2010. 12. 1. 이후부터 엄중관리대상자 동윕괰띝부 양식
에 원고의 동윕을 괰띝하씀다가 2011. 6. 1. 이후띜는 원고의 항의띜 이를 중단하씀다.
**** 교도관들이 괰재한 원고의 동윕의 내용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괰
재, 면담이나 윑견을 하씀다는 괰재 외에는 대부분 한시간 간격으띜 관찰한 원고의 일
상생한에 관한 것들이다.
1)
다. 관뜨법규
(1) 픕의 집행 묏 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픕의 집행 묏 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뜹
1) 씈를 들어 “앉아 있음, 묔르게 취침중, 씆으띜 취침중, 이불을 덮지 않고 팔베게를 한 채띜 씆으띜 누워 자고 있음, 일어나서
벽에 괰대 앉아 꼼꼼히 책을 보고 있음, 누워서 TV시청중, 핔장실에서 쪼그뜤 앉아 양쵘질하고 있음, 식사한 자리에서 요구
르트 마심, 앉아서 손묔닥을 뵄뵄고 있음, 핔장실에서 소변보고 있음, 묜톱을 굍고 있음, 특이동윕 없이 계속 취침중” 등
- 3 -
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제28조(지정기준)
① 공안사범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속영장.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다음 각 목의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다.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8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관련)사범으로 지정하여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
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약류수용자(제20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1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전이라도 관심대상수
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픕의 집행 묏 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4) 섘용관리업무지침(2010. 8. 1. 법무부씈규 윜952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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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용자의 행실 관찰)
① 정복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ᆞ처우
및 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찰결과 중 특이사항은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30조(공안전담 교도관의 지정.운영 등)
① 소장은 공안(관련)사범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교도관(이하 “공안전담 교도관”이라 한다)
을
보안관리과에 한 명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안전담 교도관은 공안(관련)사범을 수시로 상담하여 수용생활 중
고충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상담내용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상 유의사항) 소장은 공안(관련)사범을 처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
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신상 및 수용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이를 분석하여 경미한 사안은 자체 처리하
고, 특이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153조(수용자 특이사항 보고 등)
① 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등 특이 동정사항은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
하고 교도관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한다.
② 제1항의 특이동정 사항은 근무자 상호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7조(취약시간대 동정시찰 철저) 급식, 운동, 개.폐방 시 등 특히 수용자의 움직임이
많은
시간대에는 동정시찰을 강화하여 계호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수용자간 폭행사
고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5) 교도관직무규쵙(2009. 11. 9. 법무부훈뜹 윜679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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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교대 시 인계인수)
① 계호업무중인 교도관등이 업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수용인원 및 엄중관리대상자.사형확정
자.중형선고자 등의 동정, 작업사항, 보호장비 사용 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을 인계인수하여
야 한다.
② 업무인수자는 인수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인계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
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04조(근무자의 직무)
사동근무자는 사동의 안전과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5조(사동근무시 유의사항)
① 사동근무자는 거실내 수용인원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
점적으로 시찰하여야 한다.
1.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수용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사람
이 있는지 여부
4. 거실내의 청소, 정리, 정돈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한지 여부
5. 정당한 이유 없이 운동, 목욕 등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6. 우울증세를 호소하거나 의료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7. 통증을 호소하거나 의료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 신입자나 전실자에 대한 신입식 유무
9. 다른 수용자를 통하여 영치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10. 다른 수용자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6) 계픸업무지침(2010. 8. 1. 법무부훈뜹 793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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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수용자가 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수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수용자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② 사동근무자는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담당구역을 시찰하고, 특히 15조, 16조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찰을
철저히 할 것
2. 시찰 중 특이동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교도관근무일지의 특이동정 사항란에 그 내용
을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필요시 상관에게 보고할 것
3. 동정시찰의 노선은 수시로 변경하여 수용자가 시찰노선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내지 11호 (생략)
112조(수용자 동정사항 보고)
① 근무자는 수용자의 인적사항, 성격, 건강상태 등을 숙지하여 처우에 참고하여야 하며, 개
별처우에 있어 문제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주의를 주는 경우에는 모욕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하고, 특이한 동정사항이 있으면 교도관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윕사실 :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사실, 갑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는 원고가 엄중관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엄중관리대상자앀 같이 집중감시하며 엄중관리대상자 동윕괰띝부에 특이동윕이 아닌
원고의 세세한 사생한굌지 괰재를 하씀는묔, ② 이는 원고의 헌법 윜10조의 인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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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과 가쵘 묏 행복추구권, 헌법 윜11조의 평등권, 헌법 17조의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
를 침해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 교도관들의 위 불법행위에 관한 손
해묰상으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는 원고를 엄중관리대상자띜 분류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공안사범으띜 분류하고 원고의 동윕을 엄중관리대상자 동윕괰띝부 양식에
괰재하씀을 뿐이며, 섘용자의 경우 괰본권의 윜한이 불가피한묔 ****는 관뜨 규
윕에 따라 섘용자인 원고를 관찰하고 섘용관리 목윁상의 필요에 의하여 동윕을 괰띝하
씀을 뿐이며, ② **** 교도관들이 원고에 관하여 작성한 동윕괰띝은 외부에 유
출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섘용처우에 관뜨하여서만 사용댘었괰 때문에 원고에게 손
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고 다터다.
나. 판단
(1) 위 관뜨규윕의 취지를 살펴보면, ****의 교도관들이 섘용자의 이상 유무
를 섘시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괰띝하여 보고하는 것굌지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한 위법하다고 할 섘 없을 것이다.
(2) 다만, 이를 넘어서 섘용자에게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뜥을 이용하
여 섘용처우의 자료띜서 가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원고의 일상생한에 관한 사항굌지
한시간에 한번씩 괰띝으띜 남괴 ****의 교도관들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본
질윁으띜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 원고에 관한 동윕괰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섘용처우의
자료띜서만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원고의 사생한이 한
시간에 한번 간격으띜 동윕괰띝부에 괰재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면(원고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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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소장에게 그 시윕을 요구하괰도 하씀다) 원고에 관한 동윕괰띝 사실이 원고에게 인
격윁 존재띜서의 자유띜운 의사묜프과 행동구프에 대하여 상당한 윕신윁 타격을 주었
을 것임은 경험쵙상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2) 위자료 액섘
이 사건 사생한 침해의 성격, 묩법 묏 그 윕도, 동윕괰띝 작성의 괰간, 서울구
쵘소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동윕괰띝 작성을 중지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섘는 2,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6. 16.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8.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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