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1노141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경찰에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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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함.
- 경찰은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자를 확인하도록 지시함.
- 경찰은 해당 정당 당사 주변을 순찰하며 안전을 강화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음.
- 피고인은 정신적 미숙함과 음주 상태였으나, 법원은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협박했으며, 이 행위가 실제로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지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는 위협으로 판단하고, 정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박은 일반인이 공포를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실제로 대응에 나설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으로 경찰 자원이 낭비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으나,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중전화로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고, 법원은 이를 단순 장난이 아닌 실제 위협으로 판단했다. 정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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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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