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278울산지방법원 1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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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278 준강제추행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1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여, 18세)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나이를 24살이라고 속였습니다.
  • 피해자는 양주 1병과 소주 1~2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옷을 입은 채로 길가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6시 54분경 음식점 결제가 이루어진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근처 모텔 302호실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모텔 계단에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성관계 시점에 일부 의식이 있었고 다리를 움직여 저항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유전자 검사 감정 회신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 해도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해 모텔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한 점을 보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을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767)를 적용했습니다.
  • 법원은 술에 만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도 준강간죄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판단력이 흐려진 정도(심신미약)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도11518)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전후 상황은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면서도 옷이 벗겨지고 성관계가 시작된 부분만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해, 범행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피해자가 모텔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숨겼다며 상황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성관계 중 저항했다고 하면서 이후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누워만 있었다는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고, 만취해 움직일 수 없었다는 피해자가 몇 시간 뒤 걸어서 경찰서 조사를 받은 점 등도 검사의 증명을 약화시켰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사람과의 성관계가 준강간이 되려면 단순히 취한 정도가 아니라 성적 자기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여야 하고, 이를 검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 행동도 유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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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78 준강간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손은영(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성운 판 결 선 고2012. 12.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2. 6. 11. 03:00경 ********에 있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24 살이라고 나이를 속인 피해자 ********(여, 18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 2 - 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만취한 상태임에도, 06:54 경 1) 근처에 있는 ******** 302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피고인과그변호인의변소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 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 ********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로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의 CCTV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양주 1병과, 소주 1~2병을 마셔 취한 상 태였고, 피해자가 위 모텔 계단에서 수 회 넘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피고 인의 부축을 받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 1) 공소장에는 위 일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신용카드이용실적 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이라는 곳에서 06:54경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간 시각은 위 시각 이후로 보 이므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 3 - 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 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5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자신의 친구 ********가 아는 사람 이라 하여 피고인과 그 친구 정OO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2) , 처음에는 “자신이 아는 ‘****’ 술집에 가려다가, ‘****’이라는 곳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을 마시던 도중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좋아 뽀뽀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 3) , 시간이 좀 지나자 자 2) 피해자와 ********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마신 술 때문에 길가에서 토하고 있는데, 피고인 일행이 ********를 아는 척하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하여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고 각 증언한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이O희가 자신들에게 다가와 술 을 사달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0정)에 의하면, “********가 피고인과 정OO를 아 는 오빠라 소개해주어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증언은 거짓으로 보인다. 3) ********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뽀뽀 등의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 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뽀뽀하고 게임 같은 것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8정)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의 뽀뽀 등의 신체 접촉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의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 신을 아는 **** 주점 딸이 우연히 자신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과 둘이서 위 음식점을 나왔는데 4) , 음식점을 나오고 난 뒤 오줌이 너무 마려웠고 자신은 벗기 어려운 옷을 입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은 채로 방뇨하였 다, 이후 피고인의 부축으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고 모텔 계단 을 올라가는 도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피고인이 자신을 계단에 두고 모텔비를 계 산하러 갔다, 계단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내고 난 뒤 휴지로 닦아 주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 억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상황, 피고인이 성 관계를 시작하고 사정을 할 때까지의 기억이 끊겼다며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부 분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③ 피해 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 를 표현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 화를 하면서 자신이 모텔 앞에 있는 사실을 알렸을 뿐,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겼는데, 그 이유를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가 는 것이어서 이를 숨겼다고 말하여 당시 상황 판단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정신이 들어 다리를 움직여 피 고인에게 저항하였다고 진술 6) 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는 물론 사정할 때 깼다 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인식한 이후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 4) ********는 이 법정에서 “술자리에 있었던 네 명이 모두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둘이서 이O희와 정O기를 남겨둔 채로 먼저 나왔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정)하고 있어 위 ******** 의 증언 역시 거짓으로 보인다. 5) 위 증거기록 제17정 6) 위 증거기록 제18정 - 5 - 고서 그대로 누워만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전 위 음식점에서 ‘****’ 술집 딸과 싸운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술에 만취하여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가 몇 시간도 지나 지 않아 자신의 발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 ⑧ 위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 다가, 다음 날인 2012. 6. 12.에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강간 피해 사실을 고 소한 점(고소장의 내용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조차 없다), ⑨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 출한 날 다른 모텔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술김에 성관계를 하였고 7) , 그로부터 한 달 이 지나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도 잘못한 게 있지만 임신한 것 같다며, 합의를 운운하는 내용 즉, “제가요 임신을 한 것 같애요”, “낼 병원 가는데 검사를 해요”, “알 겠습니다 저도 잘한 게 없는데요”, “제가 보기엔 저희 삼촌이 형사라서..거기서 해결될 꺼 같아요”, “저도 이런 일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된데요?” 등 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 설사 피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 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7) 위 증거기록 제19정 - 6 -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느낌이 들었고, 성관계를 할 때 자신은 누운 상태에서 다리가 벌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정 후 티슈를 뽑아 뒤처리 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 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준 것만 기억날 뿐, 이후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8) ,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2. 6. 11. 09: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부 모, 경찰이 위 모텔에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은 옷을 입지 않고 수건만 두른 채로 방문 을 열었는데도 피고인은 준강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아무런 제지 없이 위 모텔을 나온 점, 위 모텔 방에는 성관계 후 뒤처리를 하였다는 티슈가 있었다고 하면 서도 성관계의 결정적인 증거인 위 티슈는 수거조차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2. 6. 12.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질에서 정액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고 9) , 피고 인도 유전자 검사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감정 회신조차 없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전 증거는 믿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 이고 밤새 술을 마셔 피곤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니 이를 인 정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위 증거기록 제31정 - 7 - 재판장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재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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