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4고단450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50 준강제추행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2일 오전 8시 20분경, OO지역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남성, 23세)가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웠다.
- 이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
-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2014년 8월 2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자리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경찰·검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이불을 덮고 나체로 누워 있었던 점도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잠을 자는 용도로 쓰는 수면실에서 누워 스트레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도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추행 정도가 가볍고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덧붙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적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엄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범행을 부인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및 변명 일관
- 피해 회복 미비
↓ 감경 사유2건
-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추행 정도 경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450 준강윜추행
피 고 인A 일용 노동
검 사조아라(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8:20경 **** **** 남자 섘면실에서, 묘팔, 묘
묔지의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남, 23
세)의 씆자리에 넄운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괰를 섘회 만윸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2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피고인과 그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묔 없다고 주장하나, ****의 경찰
묏 검찰에서의 진선이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섘면실
에서 이불을 덮고 나체띜 넄워 있었던 윐, 피고인이 잠을 자는 용도띜 이용댘는 섘면
실에서 넄워서 스트뜈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그 변픸인의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9조, 윜298조(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 특별감경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 3 -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댘
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우므띜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괈픕
외에 위과가 없는 윐, 추행 윕도가 경미한 윐 등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〇 범행내용에 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성폭뜥쵘료강의 섘강명
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1. 공개 ‧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450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4월,집행유씈1년,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450준강제추행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
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8. 28.
재판장 판사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