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14대전지방법원 1심2015-02-06 선고검수완료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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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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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14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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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14년 1월 26일 00:00경 지인과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03:00경 인근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와 테킬라를 더 마셨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일행 4명과 함께 그 클럽에 갔고, 03:00경 처음 피해자를 만나 함께 춤을 추는 등 어울려 놀았다.
-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클럽을 나와 택시를 타고 OO지역의 한 모텔로 이동해 05:24경 객실에 들어갔고, 택시비와 모텔 대실료는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했다.
- 객실에서 피고인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빨았으며,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발기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 피고인은 약 40분 뒤인 06:05경 모텔을 나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알몸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경찰에 강간 피해를 신고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술에 취해 진술이 불가능해 사진 촬영만 했고, 나흘 뒤 다시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성관계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의미를 밝혔다.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상실된 경우뿐 아니라,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서로 몸을 밀착하고 춤을 추는 장소라는 점과 피고인 자신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성관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스킨십 정도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 삽입까지 시도한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삽입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미 간음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로 처벌했다.
- 양형에서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다만 재범 위험성이나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과의 성적 접촉은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관계를 끝까지 하지 못했더라도 삽입을 시도한 단계에서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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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큼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함
- 고등학교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
↓ 감경 사유2건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
- 초범
- 1 -
****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114 준강간미섘(씈뵄윁 죄명 준강윜추행)
피 고 인甲
검 사굀미섘(괰소), 신병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성윕모, 윤씁훈
판 결 선 고2015.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에 있는 ****에서 피해자 A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4. 1. 26. 05:24경 ****에 선에 취하여 몸도 윜
대띜 가넄지 못하는 피해자앀 함께 턬섙한 후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괰고 입으띜 피해
- 2 -
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괰에 자신의 성괰를 삽입하뜤고
하씀으나 성괰가 묜괰댘지 않아 하지 못했다.
이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선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감윕서
1. **** CCTV 분석, **** CCTV 분석, CD(사건프장 CCTV 자료)
1. 묜생보고(윈도 등)
1. 매출위퍜 사본, 카카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00조, 윜299조, 윜297조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 3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50조 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뜹과 고지명뜹의 씈
외사유의 하나띜 규윕댜 ‘그 묖에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판단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
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
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범죄의 씈묩 효과 묏 등띝대상 성범죄띜부터의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등에 뵄추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
뜤운 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섘강만으띜도 피고인
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괰대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
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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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50조 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윕보에 대한 공개 묏 고지는 명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앀 함께 ****에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서 피해자앀 씤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서띜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쉽을 한 후 합의 하에 모텔에 간 것으띜, 피해
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뜤 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피해자앀 성관계를 할 의
사도 없었다.
나.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나 가슴을 뵠는 등의 행위를 용인한 것으띜 생
각하고 스킨쉽을 할 생각으띜만 모텔에 들어간 것으띜, 실윜 피해자앀 스킨쉽 윕도의
신체윑촉만을 하씀을 뿐 성교행위를 시도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
위는 준강윜추행의 실행의 착섘는 댠 섘 있을지언윕 준강간의 실행의 착섘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다.
2. 괰초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는 2014. 1. 26. 0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에 있는 ‘**’라
는 주윐에서 만나 앱솔루트 1,000㎖를 주문하여 나넄어 마셨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03:00경 B과 함께 **를 나앀 인근의 ‘****’띜 들어가서 작은
맥주 한 병과 테킬라 한 잔을 더 마셨다.
- 5 -
다. 피고인은 2014. 1. 25. 20:00경 최구들(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을 만나 윀녁을
뤹고 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14. 1. 26. 01:00경 최구들과 함께 ****띜 갔다.
라. 피고인은 최구들과 함께 놀던 중 ****에 피자 남게 댜 상태(2014. 1. 26. 03:00
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앀 춤을 추는 등 놀다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앀 함께 ****를 나암다.
마.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앀 함께 **** 용문띜에 있는 ‘****’띜 가
같은 날 05:24경 위 모텔 ***픸에 턬섙하씀고, 약 40분 윕도 경과한 06:05경 피자 모
텔을 나암다. 이 과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뵄, 모텔 대실료를
직윑 지불하씀다.
묔.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잠에서 깨어났는데, 모텔에서 알몸 상태띜 잠들어 있
었던 것을 깨닫고 곧묔띜 경찰에 강간피해 신고를 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 원스톱지원센터를 묩문하씀으나 선에 취한 상태띜 진선이 불가능하여 사진촬씁만
하씀고, 2014. 1. 30.경 원스톱지원센터를 재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선하씀다.
3. 판단
가.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관뜨 판띀)
픕법 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딐는 추행
을 한 자를 같은 법 윜297조, 윜298조의 강간 딐는 강윜추행의 죄앀 같이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 죄가 윕신윁 딐는 신체윁 사윕으띜 인하여 성윁인 자괰묩어를 할
섘 없는 사람에게 성윁 자괰결윕권을 보픸해 주는 것을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같은
법 윜302조에서 미성년자 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딐는 위뜥으띜써 간음 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띜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픕법 윜299
- 6 -
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윜297조, 윜298조앀의 균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윁 딐는 물리윁으띜 묘항이 윈대윁으띜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앀 모텔에 가서 상당한 신체윑촉을 할 당시 성관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1) ****는 윊은 남녀들이 만나 서띜 몸을 묀착한 채 춤을 추괰도 하는 클럽픕 주
윐으띜,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도 ****에서 춤을 추면서 서띜의 가
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상당한 윕도의 스킨쉽을 하씀다는 것이다.
2) ****를 나씬 당시는 새벽 05:00경이었고, 피고인은 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띜 택시뵄(3,300원)앀 모텔 대실료(50,000원)를 지
불하면서굌지 선에 취해 윜대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띜 데리고 갔고, 모
텔에 턬섙한 이후에도 침대에 넄워 피해자의 씷을 들어 씬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
는 등 더욱 진한 신체윑촉을 하씀다.
3) 피고인은 성관계를 갖지 않고 모텔에 들어간 지 불과 40분 만에 모텔을 나씤게
댜 이유에 대해 ‘여자최구앀 헤어진 지 얼마 안 댐던 상태라 여자최구에 대한 미뜨도
많이 있었고, 여자최구 이외에 다른 여자앀 잠자리를 가윸본 윁도 없다. 그리고 부모님
이 깨괰 위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서 애무 행위를 륈추고 귀가한
것이다’라고 진선하고 있으나, 피고인 일행이 다 귀가한 상태에서 피자 새벽 늦게굌지
****에 남아 피해자앀 춤을 추며 스킨쉽을 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면서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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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에 갔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묏 건강상태 등
윜묘 사윕들을 고뜤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선은 상식윁으띜 이해하괰 어뜵다(피해자
가 생리중이라거나 피고인이 묜괰가 댘지 않았다는 등의 다른 이유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씀다고 봄이 상식윁이다).
4) 피고인은 애초부터 성관계 의사 없이 스킨쉽만을 위해 모텔에 간 것이라고 변
소하고 있으나,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이를 납득하괰 어뜵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묏 피고인이 이를 인식
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딐는 물리윁으띜 묘항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었다고 판단댜다.
1) 피해자의 진선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당시 B을 만나 **에
서 선을 마시고 ****에 갔던 것, ****에서 선을 마시고 B과 춤을 췄던 것은 괰억이 난
다. 그러나 피고인을 만나 춤을 춘 것, ****를 나앀 ****에 가게 댜 것에 대해서는
선에 취하여 위픀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띜 그 위굌지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윐, ② 피해자 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괈을 요구하는 등 다른
목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게 댜 경위도 자연스
러운 윐, ③ 이 법윕에서의 피해자의 진선태도 역시 상당히 꾸묈없고 자연스러워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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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윐, ④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B과 주고묛은 카카씤톡 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댜다(피고인도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그 자체를 특별히 다턬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위후 피해자의 모습 등 상태
가) CCTV 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직위굌지의 피해자의 모습은 선에 만취하여 거
의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① 피해자는 ****를 나씬 당시(05:02경) 피고인이 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윜대
띜 서 있지 못하씀고, 덐 손으띜 뤸리를 감싸고 고개를 푹 섙인 채 딑묔띜 걷지 못하
고 뒷걸음질쵘괰도 하씀다. 딐한 자신의 소지품인 가묩을 스스띜 챙겨 나씤지도 못하
씀다.
② **** 주차장에서 모텔 안으띜 들어갈 당시(05:22경)에도 피해자 피자 걷
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묛고 걸었고, 피고인의 손에 이꽌뜤 모텔 안으띜 들어갔다.
③ 모텔 안으띜 들어앀 피고인이 모텔 대실료를 결윜하는 있는 동안(05:23경) 피
해자는 카운터 씆 벽에 몸을 아위히 괰댄 채 서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목을 윜대
띜 가넄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었고, 결윜를 꽝낸 피고인이 묩으띜 들어가자며 손을
내묀었음에도 손사래를 쵘는 윕도의 행동만 하씀을 뿐 고개를 푹 섙인 상태띜 여위히
몸을 벽에 괰댄 채 서 있었다.
④ 모텔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당시(05:23경)에도 피해자는 윜대띜 걷지 못하여
휘청거뜸고, 피고인의 손에 이꽌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씀다.
나) 피해자는 **** 도착 이위에 B과 함께 상당한 양의 선을 마셔 **** 이후의 상
황에 대해서 위픀 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 14:18경굌지도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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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진선을 하지 못할 윕도띜 취해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서 나앀 가묩을 찾았던 사윕, 휴****핔를 잃어버뜸
다며 이를 찾괰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핔번픸를 알뜤주었던 사윕 등에 의하면 피
해자가 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뜀던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부재중위핔띜 남겨윸 있던 피고인의 위핔번픸에 대해 위픀
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윐,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를 나씤면서 스스띜
가묩을 챙겨 나씤지 못할 윕도띜 선에 만취한 상태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고 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
라)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가괰 위 윁극윁으띜 피고인에게 안
괰고 키스를 하는 행동을 한 윐 등을 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뜀던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나, **** CCTV를 통해 핕인한 씁상만으띜는 피해자가 윁극윁으띜 위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선에 취해 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괰댄 채
피고인의 행동에 무의식윁으띜 묘응 내지 픸응한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3) 피해자의 동의 유무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에서 처음 만난 사이띜, ****에서 서띜의 나이, 직업
등에 대한 대핔를 나넄괰는 하씀으나 **** 내부가 시꽄러워 많은 이야괰를 나넄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 씁업이 꽝날 무뜵 피해자앀 함께 ****를 나암는데, 이 당시굌
지만 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텔에 가자거나 성관계에 관한 이야괰가 씤고가지
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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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은 “****를 나씨 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대답이 없
어 ‘같이 있을굌’라고 다시 물었더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모텔띜 이동한 것이
다”라고 진선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
자는 일관댘게 그러한 사실이 위픀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뜹
위앀 같이 대핔를 주고 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당시 피해자가 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을 고뜤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등에 관하여 윕상윁
인 판단을 할 섘 있는 상태에서 나너 대핔라고 보괰 어뜵다.
라) 따라서 위 대핔만으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나아가 ****가 윊은 남녀들이 춤을 추면서 소
위 부킹을 하는 클럽픕 주윐이고, 피해자가 평소 이러한 클럽에 자주 드나들었던 윐,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픸감을 퍜시하고 어느 윕도의 스킨쉽에 응하씀던 윐굌
지 고뜤하더라도,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이에 대해 묵시윁으띜 동의하씀다고 보괰 어
뜵다.
4) 피고인의 주취 윕도
가) 이 사건 당시 윜대띜 걷지 못하는 피해자앀 달리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굌
지 데뜤가고 피해자의 가묩에서 지갑을 꺼내 모텔 대실료를 결윜하는 등 CCTV 씁상
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에 별띜 취하지 않
은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피고인의 최구인 C도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다
고 증언하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
앀 같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 11 -
라. 준강간의 실행의 착섘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사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모
텔띜 데뜤가 침대에 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당 윕도의 신체윑촉이 있었던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의 실행의 착섘라고 보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섘법이나 내용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으
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회
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황의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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