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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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4고합280 준강제추행 사건(2014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7일 저녁, 피고인은 인터넷 맛집 카페 회원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여성, 28세)를 처음 만나 OO지역의 한 선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만취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택시에 태웠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이 아닌 OO지역의 한 모텔로 데려갔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 같은 날 밤 11시경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로 밀쳐내는 등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충격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맛집 카페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택시로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과 당시 자신의 대처,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거짓말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모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때 이미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막아낼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해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 다만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성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시도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충격을 ressent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에게 무반응
-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남
-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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