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80수원지방법원 1심2014-11-11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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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4고합280 준강제추행 사건(2014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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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7일 저녁, 피고인은 인터넷 맛집 카페 회원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여성, 28세)를 처음 만나 OO지역의 한 선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만취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택시에 태웠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이 아닌 OO지역의 한 모텔로 데려갔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 같은 날 밤 11시경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로 밀쳐내는 등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충격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맛집 카페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택시로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과 당시 자신의 대처,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거짓말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모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때 이미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막아낼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해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 다만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성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시도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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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충격을 ressent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에게 무반응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남
  •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80 준강간 피 고 인**** (82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윤태(괰소), 윤병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9:50경 **** ****에 있는 ‘****’이라는 선집에서 피해자 ****(여, 28세)을 뵄롯한 ‘맛있는 ****’이라는 인터넷 굌페 회원들과 선을 마시다가 - 2 - ‘****’으띜 자리를 씮겨 계속하여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에서 선을 마시다가 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뜤다 주겠 다면서 택시에 태워 택시 안에서 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 **** **** 에 있는 모텔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 **** **** 소재 모텔 ****에서 선에 취해 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넕히고 하의를 모덐 벗 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 1. 증인 ****의 법윕 진선 1. 모텔 CCTV CD 2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99조, 윜297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을 모텔띜 데뜤가 침대에 넕히고 하의를 벗괴 후 피해자의 - 3 - 몸 위띜 씬라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몸을 뵄틀면서 다리띜 묀쳐 내는 등 묘항하는 묔람에 성괰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당시 성괰를 삽입하씀다는 취지띜 범행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처 내용, 범행 위후의 윕황에 관 하여 일관댘게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허위띜 진선할 만한 동괰나 이유를 찾괰 어 뜤운 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모텔 CCTV 씁상 등에 의 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무뜵 스스띜 몸을 가넄지 못할 윕도띜 선에 만취하씀고 모텔에서 너을 떴을 때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쵘마, 스타킹, 팬티가 벗겨진 상태씀으므 띜 성괰를 삽입하뜤는 피고인의 시도를 막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이 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앀 강윜띜 성관계한 사실을 충분 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권고씁역의 결윕] 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맛집 카페 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댜 피해자앀 선 - 4 - 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띜 데뜤가 강윜띜 성관계한 사안으띜,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띜 인해 상당한 성윁섘쵘심을 느낀 것으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륈추고 자리를 떠난 윐, 집 행유씈 이상의 중한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괰띝에 나타난 사윕만으띜 피고 인에게 성폭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윕하괰 어뜤운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 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 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공개명뜹 묏 고지 명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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