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4월 6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B를 태우고 운행하고 있었다.
피해자B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피고인A는 그 틈을 이용해 오른손을 피해자B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져 추행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피해자B가 항의하며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치자, 피고인A는 택시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B를 끌어냈다.
피해자B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A는 2015년 4월 6일 새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탄 피해자B가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행패를 부려 내리게 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B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해 상황, 당시 느낌, 직후 대응 경과 등에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고 봤다.
피해자B가 택시에서 피고인A와 다툰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꾸며 피고인A를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B의 진술 중 가슴 부위(오른쪽/왼쪽), 핸드폰 소지 여부, 택시 정차 여부 등 일부가 바뀐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진 데 따른 사소한 불일치로 봤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면 당황과 충격으로 피해 직후 상황이나 동작의 선후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가 행패를 부려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택시요금이 적지 않은데도 신고나 요금 수납 없이 그냥 보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언니와 통화까지 했던 피고인A로서는 언니에게 연락해 요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점 등도 피고인A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봤다.
핵심 정리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꾸밀 동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일부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조금 바뀌는 것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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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범행 부인으로 인한 2차적 정신적 피해
↓ 감경 사유2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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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준강윜추행201614
피고인**** **** (74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황근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경덕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2.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은경 ****소재 **** 씆 아산띜에서2015. 4. 6. 02:20706
피고인이 운행하는 **** **** 택시 조섘석에 승차한 피해자 **** 가00 000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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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씤른손을 피해자의 윗씷 안으띜 집어넣어 가슴 윗부
분을 만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징역픕 선택299 , 298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뜥491, 501(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뵄띝 불특윕인을 상대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괴 하씀지만 단 회의 범행만으띜 피고인에게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1
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명한,
신상윕보의 등띝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
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뵄롯하여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윕,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
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
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묏 성폭뜥범죄띜부터의 피해자 보픸 효과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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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윁이 없고 씤히뜤 피,
해자가 선에 취해 행패를 부뜤 택시에서 내리게 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윜 자의3..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괰 어,
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9. 1. 30.2008 7917,2012. 6. 28.
도판결 등 참조진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댘고 구체윁이며2012 2631),,
경험쵙에 뵄추어 뵄합리윁이거나 진선자체띜 모서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띜 피,
고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할 만한 동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묖,
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
의 단윕윁인 진선이 다소 불명핕한 진선띜 묔꼌었다고 하여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
는 아니 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05. 4. 15.2004 362,2008. 3.
선고도판결 등 참조14.2007 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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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해자가 이 법윕에서 한 진선은1)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의 전화를 빌려 언니와 전화통화를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
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경찰서에 가자 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그의 법윕 진선 과윕 태도나 녘앙스에 뵄추어 볼 때,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띜 꾸며내괰는 어뜤운 내용 즉 피해 상황 피해 당시,,
의 느낌 묏 피해 직후 대응 경과 등에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윁이며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추행의 내용과 묩법 추행 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피고인과 다턬었다는 사윕만으띜 픕사처벌.
을 묛게 댠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씀다고 보괰 어
뜤운묔 피해자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인윕댜다,.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 중 추행당한 부위2)
1)
사건 당시 핸드묱 소지 여,
부
2)
묏 탑승 중 택시의 윕차 여부
3)
앀 같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선이 다소 일
관댘지 못하거나 윜출댜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괰는 하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씤른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가 증거괰띝쪽 이후 검찰 조사에서(10 ),
는 왼쪽 가슴을 만음다고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증거괰띝쪽(143, 144 ).
2) 피해자는 검찰 직원과의 위핔통핔에서는 이 사건 당시 핸드묱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가 증거괰띝쪽 이후 검찰(82 ),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고 당시 핸드묱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144 ).
3)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택시를 탄 뒤 신픸등을 윜외하고는 택시가 선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으나 증거괰띝쪽(145 ),
이후 검사가 봔랙묕스 동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휴대폰 행묩을 알게 댘면 다시 돌아가뜤고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한 윁
이 있다고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증거괰띝쪽(148 ).
- 5 -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개월이 지난 뒤에 검찰에서 약 년이7,1
지난 뒤에 이 법원에서 각 진선을 하게 댜 윐을 고뜤하여 보면 위앀 같이 일부 진선,
이 일관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괰억뜥의 한계에서 뵄롯댘는
사소한 불일쵘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고 게다가 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강윜추행,
을 당하는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등으띜 인해 피해 직위의 윕황이나 동작의
선후 등을 피동할 여지도 상당하므띜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탄핵댜다고 볼 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3),‘피고인이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쭈
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가 행선지를 물어본 뒤 택시에 태웠다 ****. KCC
공장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최초 행선지인 남목동 부근이 아닌 방어진 방향으로 가자고
요구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차 안에서 욕설하며 화장지와 무전기를 던지는 등 행패.
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택시뵄용이 약원으띜 윁지 않은 괈액임에도 피해43,000
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묛지도 않은
채 그냥 보내는 것은 경험쵙에 뵄추어 이띀윁이고 특히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괰 이위,
에 피해자 언니앀 통핔하씀던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 언니앀 통핔하여 피해자를 어뜵
지 않게 목윁지에 데뜤다 주고 택시뵄를 묛을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씤후에 경찰의 요청으띜 봔랙묕스 륔모리 칩을 윜출하씀는데 그 봔랙묕,
스에 윀장댜 파일에는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거나 하차한 당시의 씁상만이 삭윜댘어
있고
4)
피고인 진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이외에는 위 봔랙묕스에 손을,
4) 봔랙묕스 씁상 파일 중경부터경굌지의 씁상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에 탑승한 시윐경부터2015. 4. 6. 01:3401:3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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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사람이 없는 윐
5)
피고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씁장이 묜부,
댘어경에야 뵄띜소 이 사건 조사를 묛게 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2016. 1.,
택시에서 내리게 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421,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1~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13) > 1(
윜추행)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괰본씁역[] 6~ 2 ()
선고픕의 결윕징역개월3.:1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
고 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윁인 윕신윁 피해를 주2
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처앀 이피하고 프재 핀,
경굌지의 씁상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시 하차하씀다가 다시 탑승한 시윐경부터경굌지의 씁상 피해자가 택02:04(), 02:3102:45(
시에서 내린 시윐 만이 삭윜댘어 있다 증거괰띝쪽쪽)(30 , 139 ).
5)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말고는 봔랙묕스에 손을 댄 사람이 없다 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160 ).
- 7 -
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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