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5노2180서울고등법원 2심2015-10-13 선고검수완료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2015노2180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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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모텔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었다.
- 2015년경 청소를 하던 중 문이 열려 있던 객실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 당시 그 객실에서는 피해자B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A는 잠든 피해자B를 추행했다.
- 피고인A는 2002년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벌금형을, 2013년 여성들이 투숙한 객실에 침입한 방실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모텔 종업원이던 피고인A가 청소 중 문이 열려 있던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B를 추행한 사건으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나, 항소심은 집행유예가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공개·고지 기간도 집행유예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1심이 정한 정보 공개·고지 기간 5년이 잘못됐다고 봤다. 집행유예가 무사히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런데도 공개·고지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보다 길게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관련 법률은 등록정보 공개 기간을 판결 확정 때부터 세되 일정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공개·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 공개·고지 명령은 성폭력 사건 판결과 동시에 내리는 부수적인 처분이므로, 그 기간이 잘못됐다면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없더라도 판결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다만 피고인A의 범행 자체와 형량에 대해서는, 객실 문이 열려 있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므로 1심의 기각이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에서 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도 그 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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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2002년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처벌 전력
- 2009년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 추행)로 벌금형 전력
- 2013년 방실침입죄로 벌금형 전력
-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4건
- 범행 당시 객실 문이 열려 있어 다소 충동적 범행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200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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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2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
제추행)
2015전노19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주거 ****
항 소 인검사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3. 선고 2015고합83, 2015전고
2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10.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판단
가.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
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 3 -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은 등록정보의 공개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
지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
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참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
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를
할 수 없고, 결국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였으니, 이러
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
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혹은 일부가 위
법한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참조).
나.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이 법원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 4 -
의 집행유예 양형을 유지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
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
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부
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사건 부분】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 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 종업원이던 피고인이 **** 청소를 하던 중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강제추
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200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2013년에 여성들이 투숙
한 객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방실침입죄로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객실 문이 열려 있어서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2
년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3년)
1)
와 집행유예 기준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
영역(1년 6월∼3년)
- 6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활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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