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014고합280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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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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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80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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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30일 밤 9시 40분경, 피해자는 상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다른 지인을 만나 소주 1병을 더 마시고 택시 뒷좌석에 탔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못해 하차를 요구받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인도에 앉아 있었다.
- 피고인은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중 이런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러 가자"고 말하며 부축해 함께 택시를 타고 OO지역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 밤 9시 50분경 모텔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 피해자는 술이 깬 뒤 모텔 밖에서 남편을 만나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모텔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붙잡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4월 30일 밤 택시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기억이 끊겼고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으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피해자의 남편이 녹음한 통화 내용에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말하라고 재촉하는 소리, 피고인이 "집에 가야죠, 못 걷겠으면 업어라"라고 말하는 소리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 모텔 폐쇄회로(C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된 채 걸음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찍혔고, 피해자가 모텔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본 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성관계를 해도 잘 모를 것 같아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다고 하면서 나이를 틀리게 말한 점 등에 비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주변 영상, 피고인 자신의 진술 등을 종합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임을 인정한 사례로, 만취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삼은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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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1건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준강간2014280
피고인년 남회사원A (84 , ),
검사묕씁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병씁지윐 앞 택시2014. 4. 30. 21:40
윕차장에서 택시를 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여세 가 선에 만취하여 택시괰사띜,B( , 26 )
부터 행선지를 윜대띜 알뜤주지 못한다는 이유띜 하차를 요구묛아 택시에서 내뜤 괸가
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댘었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뤹
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러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앀 함께 택시를 타고 ****에 있는**** 이동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픸에 데리고21:50101◈◈
들어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괴 다음 자신의 묔지앀 팬티를 모덐 벗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
간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이굀의 각 법윕진선1.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감윕의뢰회신 국과섘모텔동씁상1.(),CCTVC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299 , 297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491, 501(
- 3 -
위뜥이 없는 윐 일윕한 주거에서 직장생한을 하던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
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
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앀 합의띜 한 것일 뿐 항거불,
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
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씈위 회사의 상사앀, 2014. 4. 30. 19:00①
소주 병을 나넄어 마시고 헤어음고 이후 아는 씤뵠를 만나 소주 병을 나넄어 마셨2,2
는데 피해자 피자서 합계 소주 병 윕도를 마신 것 같으며 같은 날경 아는 씤3,21:30
뵠앀 헤어윸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괰억이 없는데 택시 괰사가 택시뵄를 내라며 깨워 일
- 4 -
어나니 피고인이 택시 창문으띜 다가앀 이야괰하던 게 괰억나고 다시 괰억이 나지 않
으며 이후 다시 너을 뜨니 모텔 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하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하씀고 성관계가 꽝난 후 피고인이 핔장실에,
갔다가 묩 묖으띜 나가자 피해자도 빨리 나가괰 위해 신묜을 거꾸띜 신고 묩을 나가
모텔 윕문 앞에서 **** 이를 만났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
선은 위체윁으띜 일관댘고 구체윁이다.
이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 피해자가 위핔, 2014. 4. 30. 21:41②△△
가 암는데 휴대폰을 가묩에 더 채띜 묜신 버튼이 넌러음는지 피해자의 말소리는 들리
지 않고 택시괰사가 피해자에게 어디굌지 가느냐 목윁지를 말해라 다른 손님 태워야‘,,
댜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택시에 꽌어 내뜤지는 소리가 들뜸고 이후’,
어떤 사람이 아가씨 집에 가야죠 집이 어디에요 못 걷겠으면 업픀라 라는 소리가 들‘,,’
뜸으며 묩문 닫히는 소리 등이 나서 남편인 굀과 함께 계속 휴대폰 소리를 들으,◉◉
면서 집을 나앀 남편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 이 사실을 알리고에 신고를 하씀으112
며 위쵘추윁을 통해 이 사건모텔 에 가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피해자의 인윁사항,‘’◈◈
등을 묻는데 피고인이 그 씆을 지나갔고 곧 피해자가 위핔 앀서 묩괈 그 사람이 나갔
다고 하여 남편에게 그 사람을 잡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도망갔고 남편이 뛰어가 피,
고인을 잡았으며 모텔 윕문으띜 나씨 피해자는 계속 울괰만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다 이러한 이의 진선은 일관댘고 구체윁이고 피해자가 괰억하는 부분과 상당.,△△
부분 일쵘한다.
굀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부인인 이가 깨우,③◉◉△△
면서 피해자가 선을 뤹었는데 좀 이상하다며 위핔괰를 묔꿔주어 들어보니 피해자의 말
- 5 -
은 들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뜤 이앀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 신고하고△△
위쵘추윁을 통해모텔에 갔고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앀 이야괰하는데 피고인이 지,◈◈
나가괸래 미심쥍어 뒤를 따라가는데 이가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말하여 붙잡았다△△
는 취지띜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굀의 진선은 구체윁이고 일관.◉◉
댘고 피해자가 괰억하는 부분과도 상당 부분 일쵘한다,.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과 카운터에 부착댜핔면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CCTV④
인의 부축 없이 스스띜 걸어가괰는 하나 걸음이 휘청이는 듯하고 피고인이 팔짱을 끼,
면서 괸을 이꽌고 있는 듯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평소에는핔면과.,CCTV
같이 팔자걸음으띜 걷지 않는다고 진선하씀고 피해자앀 윈최한 **** 이도 이,△△
법윕에서핔면에서 걷는 모습 윕도면 피해자가 만취했을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 CCTV
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괰 위 모텔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는데,⑤
선에 만취하여 윕신이 없을 윕도가 아니었더라면 그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
띜 보이고 만약 피고인과 합의하고 모텔에 들어가괰띜 한 상황이었더라면 더욱 그러,
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이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후부터,⑥△△
위핔가 꺼지괰굌지 약분 윕도 계속 휴대폰 소리를 들었는데 주변이 조용했을 뿐 대10
핔를 나너 소리는 위픀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이 최초 굀에게 붙잡픔.◉◉
을 때 피해자를 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살이라고 말하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31,
이는살이었다 이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윕상윁인 대핔는 위26.,
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 6 -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의사소통이,⑦
불가능할 윕도띜 많이 취해 실윜띜 나너 대핔는 거의 없고 택시에 타서 모텔띜 가자,
고 한 것은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 모텔띜 데뜤가 성관계를 해도 잘 모를 것 같
아 그뜇게 한 것이며 피해자가 선에 취해 몸을 잘 가넄지 못해 같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고 피고인이 뤼윀 들어가 계산하고 묩키를 묛아 묩문을 열어 더 후 피해자를 묩으띜
들어갈 섘 있게 하씀으며 묩안에서도 피해자앀 별다른 대핔를 못했고 성관계 시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묘응이 없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
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3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일묘강간[],,(13),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2 6~ 5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으띜 섘윕댜 권고픕 징역 년년[]3 ~ 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피고인은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모텔에 데뜤가 간음한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
을 위픀 하지 않은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
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 7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
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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